통산부, 도시내 공장설립 규제 완화

앞으로 도시형 업종제도가 도시형 공장제도로 변경돼 공해 등에 문제가 없는 공장은 도시 내에 입지를 확보할 수 있게 된다. 또 전국의 5개 국가산업단지 관리공단이 「한국산업단지공단」으로 통합된다.

31일 통상산업부가 마련한 공업배치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개정안에 따르면 첨단산업 공장, 공해발생 정도가 낮은 공장, 도시민 생활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공장 등은 별도의 기준에 따라 도시형 공장으로 정해 도시 내 입지확보가 용이하도록 했다.

이와 함께 기존의 한국수출산업공단, 서부공단, 중부공단, 동남공단, 서남공단 등 5개 관리공단을 한국산업단지공단으로 일원화하고 통합되는 공단의 임원은 이사장 1명, 부이사장 1명, 이사 5명 이내, 비상근 감사 1명 등 모두 8명으로 구성하되 이들의 임기는 3년(감사는 2년)으로 정했다.

이에 따라 기존의 5개 관리공단 임원 17명은 절반 수준으로 줄어들게 된다.

한국산업단지공단은 공장설립 관련 업무지원, 입주기업체 홍보 및 상품광고지원, 산업단지의 개발, 조성 및 분양과 임대에 관한 사업, 입주업체 등을 위한 아파트형 공장과 기타 시설의 설치, 매각, 임대사업, 입주업체의 인력수급과 후생복지사업 등의 업무를 추진하게 된다.

<모인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