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체류 외국인들의 국내 취업을 제한하고 이들 외국인들의 主수요처인 영세 소기업의 인력난을 완화하기 위해서는 무등록공장을 양성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는 31일 『1일부터 국내 제조업체에 불법 취업하고 있는 외국인에 대한 정부의 특별단속이 실시될 경우 해당업체의 인력난은 물론 조업단축, 생산부진이 불가피한 형편』이라고 지적하고 『공업배치법상의 무등록공장을 양성화, 이들 업체들에도 외국인 산업연수생들을 배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企協중앙회는 현재 무등록공장에는 산업연수생을 배정할 수 없도록 돼 있어 이들 업체들이 많은 불법체류 외국인들을 고용하고 있는데 이들 업체들에게 일정기간 불법체류자 자진신고를 받아 해당 외국인을 출국시키고 해당 업체에 산업연수생을 배정해 줘야 한다고 말했다.
이렇게 되면 불법체류자의 증가를 막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영세소기업의 인력난도 해결할 수 있어 一石二鳥의 효과를 얻을 수 있다고 중앙회는 주장했다.
최경태 외국인연수협력 부장은 『불법체류 외국인을 고용하는 무등록업체들의 대부분이 염색, 도금업 등 3D업종이어서 이들 업체에 산업연수생을 배정하지 않을 경우 불법체류자들을 고용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며 불법체류자 고용 단속에 대한 해당 업체들의 반발이 강하다』고 말했다.
한편 무등록공장에 산업연수생을 새로 배정해 주게 되면 연수생 수요가 크게 늘어나게 돼 사회적 부작용이 심화할 가능성도 우려되고 있다.
또 불법체류자를 고용하고 있는 무등록업체들로부터 자발적인 신고를 받을 경우 불법체류자가 다른 곳으로 도주하는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