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3개월여를 끌어온 (주)신나라레코드물류와 (사)전국음반도매상연합회(도협)의 불공정거래행위 맞제소건과 관련, 최근 신나라에 대해서는 「무혐의」 처리하고, 도협에는 「시정권고」 조치를 내렸다.
이에 따라 도협은 30일 이내에 「일부 음반제작사 및 도매상을 활용해 신나라측에 음반공급을 중단한 사실이 있어 공정위로부터 시정권고를 받았다」는 내용을 중앙 일간지에 공표해야 하며 산하 회원사 및 제작사들에게도 이같은 사실을 통지 및 배포해야 한다.
이번 도협에 내려진 공정위 판결은 신나라가 도협과 4개 음반 직배사를 묶어 담합행위혐의로 공정위 단체과에 제소한 건으로 「담합은 아니나 사업자 단체가 해서는 안될 제한행위」에 해당돼 시정권고 조치됐다.
공정위 판결에 대해 한 업계 관계자는 『일단은 신나라의 승소로 결론이 났지만 음반도매 주도권장악 경쟁, 가격공제, 국세청 세무조사파동 등 잇따라 전개된 양측간의 갈등을 한층 더 심화시키는 계기가 될 것』으로 내다봤다.
<이은용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