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화법상 공윤의 사전심의조항에 대한 위헌결정에 이어 「舊 음반및 비디어물에 관한 법률」상의 음반사전심의부분에 대해서도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이 31일 내려졌다.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는 가수 정태춘씨(41)가 음반과 비디오물의 제작, 배포에 앞서 사전심의를 받도록 규정한 구 음반및 비디오물에 관한 법률16조 2항에 대해 제기한 위헌 심판제청사건에서 음반에 관한 부분에 대해 위헌결정을 내렸다.
그러나 지난해 12월 개정된 음반법에 음반사전심의부분이 제외됐기 때문에 이번 결정은 실효성이 없는 선언적 의미만을 갖고있으며 비디오물의 경우 현행대로 공윤의 사전심의를 받게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