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판매 부작용 많다...소비자피해사례 급증

최근 통신판매에 의한 소비자들의 피해가 심각하다. 최근들어 소비자들의 구매패턴이 다양해지면서 통신판매업체를 통한 소비자들의 제품구입이 크게 늘고 있으나 부실한 업체들이 많아 소비자피해사례가 급증하고 있다.

현재로선 정확한 통계를 집계할 수는 없지만 전문가들은 통신판매구입의 절반이상이 소비자들의 기대에 미치지 못하는등 사고가 발생하는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일례로 부산 신평1동에 사는 홍양은 서울의 S통상이 일간지에 게재한 통신판매 광고를 보고 인버터 스텐드를 구입하기 위해 상품대금 8만9천원을 입금했으나 2주일이 넘도록 상품을 도착하지 않았다. H양은 상품 발송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S통상에 전화를 했으나 이미 그 업체는 잠적해 버린 후였다.

지난 2월엔 서울 화양동의 최씨가 컴퓨터 잡지 광고를 보고 P통신판매업체에 잉크젯프린터를 구입하기 위해 해당업체가 개설해 둔 은행계좌에 24만원을 입금했으나 상품을 보내오지 않아 확인해 보니 그 업체 역시 약 20억원의 부도를 내고 잠적했다.

특히 이 업체는 구매자들에게 업체에 대한 신뢰감을 주기 위해 상품광고와 함께 지역별 체인점 모집 광고도 게재하는 수법을 사용해 왔으며 해당 업주는 영업 당시 사기 2건과 부정수표 단속법 위반으로 인해 경찰의 수배를 받고 있었던 것으로 밝혀졌다.

이처럼 현재 3백~4백개나 되는 통신판매 업체 가운데 부실 업체도 상당수에 달해 이들로 인한 소비자 피해를 근본적으로 막을 수 있는 대책 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아현동의 김씨는 신문광고에 카세트와 라디오 겸용으로 소개돼 있는 소형카세트를 구입할 목적으로 3만원을 입금했다. 하지만 상품을 받고보니 광고와는 달리 라디오 기능이 없어 환불을 요구했으나 해당 업체는 광고 문구는 인쇄시 발생한 오자라며 환불을 거절했다.

이외에도 광고 내용과는 다른 디자인, 색상 제품, 흠집 또는 결손된 제품이 배달되거나 주문 후 상품이 즉시 배달되지 않고 2~3주일이나 지연된 경우 등 피해사례는 매우 다양하다.

이에 대해 소비자 고발단체의 한 관계자는 『현재 통신판매엔 방문판매법을 적용하고 있는 데다 통신판매 영업은 허가제가 아닌 신고제여서 부실업체에 대한 사전제재가 불가능한 상태』라며 『구매자 스스로가 주의를 기울여야 하고 방문판매법에 규정된 소비자 권리를 잘 알고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작년 12월 29일 개정된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엔 사업자가 상품 대금 수령후 3일 이내에 인도를 위한 조치를 취하지 않을 경우 3년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지며 통신판매 계약을 취소할 수 있는 기간을 계약일로부터 10일 이내로 돼 있다.

<최정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