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세계무역기구(WTO)가 금지보조금으로 규정한 정보통신진흥기금 중 국산주전산기 보급 확대지원 등 5개의 보조금을 당초 폐지 시한보다 2∼6년 앞당겨 폐지키로 하고 이같은 계획을 WTO에 통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5일 통상산업부 등 관계부처에 따르면 정부는 최근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린 WTO 보조금 상계관세위원회에서 WTO측이 문제를 제기한 26개 보조금 목록 가운데 정보통신진흥기금 중 국산 주전산기보급 확대지원금, 중소기업 기반조성자금 중 설비투자자금, 설비투자 세액공제, 기타 수출손실 준비금, 해외시장개척 준비금 등 5개 보조금을 WTO협상 시한보다 앞당겨 폐지키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수출지원보조 성격인 중소기업 기반조성자금 중 설비투자자금은 시한보다 6년 일찍 올해 안에 폐지할 예정이며 수입대체 보조 성격의 정보통신진흥기금 중 국산주전산기 보급확대 지원은 시한보다 2년 앞선 97년에 폐지키로 했다.
이는 선진국의 경우 97년까지 모든 금지보조금을 폐지하고 개발도상국은 금지보조금 중 수출지원보조는 2002년까지, 수입대체 보조는 99년까지 폐지하도록 한 WTO협정에 따른 것이다.
국산 주전산기 보급확대 지원금은 국산 미니컴퓨터를 구입하는 업체에 대해연 6.5%의 저리융자를 해주는 보조금이며 수출손실 준비금은 수출사업에서 발생하는 손실보전을 위해 적립하는 준비금 중 외화수입금액의 1% 또는 외화소득금액의 50% 중 적은 금액을 손비로 인정해 세액을 감면해 주는 제도이다. 또 해외시장개척 준비금은 해외시장개척을 위한 준비금 중 외화수입 금액의 1%를 손비로 인정해 세액을 감면해 주는 제도이다.
설비투자 세액공제는 기술, 인력개발, 설비투자 등 각종 설비투자 자금에 대한 세액공제 때 국산기자재를 사용해 투자하는 경우 5∼15%, 외산기자재에 대해서는 0∼5%의 차등세액공제를 해주는 제도이다.
<모인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