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상중계] 다매체시대 영상물 심의 세미나

종합유선방송위원회(위원장 유혁인)는 5일 오후 2시 한국 프레스센터 국제회의장에서 「다매체 시대의 영상물 심의」를 주제로 종합유선방송 정책수립 세미나를 개최했다. 주제발표 내용을 요약한다.

<편집자>

*케이블TV 자율심의의 활성화 방안(이광재 경희대 신문방송학과 교수)

방송활동의 자유를 보장받기 위한 자율심의는 경험부족, 과중한 재정부담 등으로 인해 초기 단계에서는 케이블TV사업자가 윤리강령의 제정이나 심의기준을 별개로 결정하기가 어렵다. 따라서 케이블TV협회 등의 지원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자율심의는 바른말을 할 수 있는 외부위원 인사가 자율심의위원회 구성원의 반 이상을 차지하게 하여 잘못을 발견하고 시정을 요구했을 때, 경영자(소유자 포함)가 수용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어야 정착될 수 있을 것이다.

이에 따라 심의위원은 영향력있는 외부인사로 구성하고, 자율심의 담당부서는 독립부서로 위상을 격상시켜야 하며 자율심의가 사회적 공인을 얻을 때까지 업체 스스로 운영상황을 공개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외에도 각 업체별로 자율심의업적에 따라 이익을 차별화할 필요가 있다.특정기간에 자율심의의 결과를 평가하여 그 결과가 우수한 업체에 대해서는 약식 사전심의의 폭을 넓혀주는 등 자율심의의 폭을 확대, 허용하고, 그렇지 못한 업체에 대해서는 인정을 받을 때까지 타율규제를 강하게 행하는 차별화 정책을 실시하는 것이다. 또한 우수 자율심의업체에 대한 인증제도 실시도 고려해 볼만하다.

*영상물 심의제도 일원화와 매체간 차별화(김용호 동국대 신방과 교수)

영화 사전심의 위헌판결 이후 프로그램 사전심의에 등급제를 도입하려는 논의가 활발하다. 등급제 심의결과는 규제를 위하여 두 가지 방식으로 사용가능하다. 즉, 송신자에 대한 규제로서 편성등급제와 시청자의 자율규제를 위해 등급제 정보를 제공하고 기술적으로 어린이, 청소년 시청자들을 보호하는 방안이다.

편성규제를 위해서는 허가기간의 실적에 따라 감점 및 가산점제로서 총점을 관리하는 「총점관리방식」을 도입, 매체별 특성을 감안하여 편성기준을 설정할 수 있을 것이다. 등급제 심의와 등급시간대 결정은 일차적으로 방송업계가 자율적으로 실시하되, 이를 통합방송위원회가 추인하는 방식으로 자율성을 확대해 나가면서, 통합심의의 중심은 매체 편성상의 일관성을 이룰 수 있도록 매체간 이해조정이 필요하다.

저품질 시장에서의 치열한 경쟁을 피해 고품질 시장의 경쟁을 유도하기 위해서는 고품질 프로그램을 육성할 수 있는 「프로그램 기금」 조성이 필요하다. 프로그램 기금은 시장의 위험부담을 덜어주는 보험적 성격을 띠어야 하며, 시장의 생산방식이 다루지 못하는 장르나, 새로운 시장을 열어가는 실험적인 프로그램을 생산하는 데 기여할 수 있도록 관리되어야 한다. 신규매체의 도입에 따라 전체방송의 수요가 일정할 것이라는 영합(Zero Sum) 가정과 전체방송의 수요가 늘어날 것이라는 정합(Positive Sum) 가정을 들 수 있다. 영합가정하에서는 시장경쟁이 치열해지고 그 주도세력은 공중파 상업방송이 될 것으로 본다. 결국 저품질 시장의 공통분모가 시청률경쟁에 유리하며, 심의기구와 방송사간의 마찰은 더욱 거세질 것이다. 저품질 시장에서 공중파방송과 케이블TV의 심의차별화(채널등급제와 편성등급제)는 불가피하며 케이블TV의 상당수 기본채널에 대한 고품질 시장 진출을 장려하는 정책적 배려와 PP에 대한 연구개발 지원, 프로그램개발 기금, 독립프로덕션 지원강화 등이 필요할 것이다.

*영상소프트웨어 심의관련 법제 개선방안 (김문환 국민대 법대 교수)

영화 사전심의 위헌판결에 대한 헌재의 결정에 충실하려면 영화(비디오 포함)의 유통관리체계를 재정비하여 상수도와 하수도가 엄격하게 분리되도록 해야 한다. 심의의 주된 형태는 헌법재판소의 결정문처럼 유통관리라는 행정목적의 달성을 위하여 영화에 대한 등급심사에 머물러야 할 것이다. 즉, 영화의 내용상 문제가 될 수 있는 점이 미리 지적되어 청소년에게 유해하다고 인정되는 것에 대하여는 이를 청소년이 접근할 수 없도록 경고하는 역할을 하기 위하여 등급을 가리는 정도에 그쳐야 한다.

공연윤리위원회가 장차 등급심사를 하든 또는 새로운 기관이 하든 어떤 형태의 심사기준이 필요할 것이다. 그 기준은 곧, 헌법의 기본질서에 위배되거나 국가의 권위를 손상할 우려가 있을 때나, 미풍양속을 해치거나 사회질서를 곤란하게 할 우려가 있을 때 등일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기준들은 어디까지나 정신적인 준칙이라고 할 수 있다.

특히 명백히 심의를 통과할 영화임에도 사전심의절차의 번잡성이나 심의기관(자율적기관이든 공적기관이든 마찬가지이고, 자율적 기관일 경우에는 더욱 가능성이 많다)에 대한 불만 등을 이유로 심의를 받지 아니한 경우를 생각하면 이에 대한 행정적 제재로서는 심의를 강제할 수 있는 행정강제의 수단, 그리고 영화업에 대한 등록취소나 정지, 또는 영화에 대하여 제공되는 지원의 박탈 등에 그쳐야 할 것이다.

앞에서 보듯 문체부는 영화 이외에 비디오나 컴퓨터게임 등 새로운 영상물에 대해서는 종전과 같이 공륜이 사전심의를 계속하게 할 방침이라고 하였는데, 이는 곧 비디오에 대한 심의기준이 영화보다 더 강화되어야 한다는 견해를 취한 것으로, 비디오는 유통구조가 극장영화와 전혀 달라 시청자를 선택하기가 어려운 점에서 청소년에게 쉽게 노출될 수 있으므로 타당한 접근책으로 생각된다.

이 경우 앞으로 극장에서 성인용으로 무삭제 개봉된 영화가 비디오로 출시될 때는 가위질을 당할 수도 있을 것으로 본다. 이에 대해 대여용 비디오까지 전면 무삭제로 풀 것을 요구하기는 무리일지 몰라도, 가령 비디오감상실용 비디오를 규정해 극장영화 수준으로 심의하는 방안 등을 고려해야 한다는 한국영화연구소 관계자의 주장은 경청할 만하다.

<정리=조영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