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기관으로부터 형식검정을 받지않은 불법 자동차 원격시동 장비가 정상 제품보다 훨씬 싼 가격으로 대량유통되면서 시장 질서를 크게 어지럽히고 있다.
7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자동차 도난경보기 및 원격시동 장비는 형식검정법령이 확정됨에 따라 관련기관으로부터 규격제품임을 인증하는 형식검정을 받아야만 제작 또는 판매할 수 있으나 현재 시중에 싼값에 유통되고 있는 상당수의 제품이 형식검정을 받지 않은 불법제품이여서 적법제품을 생산하고 있는 업체와 불법제품인줄 모르고 구입한 소비자들의 피해가 우려된다.
지난 7월2일 정보통신부가 고시한 전파관리법엔 9월1일 이후 시판되는 3백11MHz와 4백47MHz 주파수 사용하는 모든 원격시동 장비는 형식검정에 합격해야하며 합격제품에 한해 무선리모콘 뒷면에 합격마크와 함께 기기 명칭, 형식검정번호, 일련번호, 제작자명이 표기된 합격표장을 부착하도록 의무화하고 있다.
하지만 현재 시중에 유통되고 있는 제품의 절반 이상이 합격기준에 미달되는 등의 이유로 형식승인을 받지 못해 합격표장 미부착한채 정상 제품의 60~70% 가격인 11~12만원선에 판매되면서 낮은 가격을 무기로 소비자들을 현혹시키고 있다.
이들 불법 제품의 대부분은 규정 주파수를 준수하면서도 정격출력, 스퓨리어스 발사강도, 점유주파수 대역폭 등의 규정에 부적합해 인증을 받지 못했으면서도 표시규정을 알지못하는 소비자들을 대상으로 저가에 판매되고 있다.
특히 이들 제품은 인증없이 불법판매되면서 판매 제품에 대해 물어야 하는 세금도 납부하지 않는 등의 문제점도 안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뿐만 아니라 현재 관련법규엔 형식검정 미필기기를 제작, 유통하는 업자 이외에도 이를 구입해 사용하는 소비자까지도 징역 또는 벌금형으로 처벌하도록 돼있어 관련기관이 단속에 나설 경우 피해자가 속출할 것으로 예상된다.
경보기업계의 한 관계자는 『인증표시를 부착하지 않은 불법제품 이외에도 인증당시의 제품과 다른 불법제품을 제조해 인증표시를 허위로 부착해 판매하거나 국내에선 절대 사용할 수 없도록 돼 있는 주파수인 3백3MHz 제품에 3백11MHz, 4백47MHz 인증표시를 붙여 판매하는 행위도 적지 않아 단속이 시급한 실정』이라고 말했다.
<최정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