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무처는 전자문서 시스템 규격 표준을 국내처음으로 제정, 이의 시행에 들어간다고 8일 밝혔다.
총무처가 이번에 제정한 전자문서 규격은 행정 전자문서에 필요한 규격과 기능을 구체적으로 제시해 정부 각 부처의 구매 활동에 반영하기 위한 것으로 과거 발표된 전자문서표준(안)에 전자서명과 보안관리 기능에 대한 내용을 대폭 수용, 시스템 기능을 보완했다.
총무처의 전자문서 규격은 사용자 편의기능과 문서관리기능, 이기종 시스템 연동기능을 규정하고 있는데 사용자 편의기능에서는 문서작성, 결재, 발송, 접수, 문서함관리, 환경 설정기능 등을, 문서관리기능에서는 사용자관리, 구성 관리, 시스템 감시 및 제어, 보안기능을 각각 필수기능으로 규정했다.
이번에 추가된 보안관리기능에서는 암호화를 위한 비밀번호 관리기능과 전자서명을 위한 비밀번호 관리기능을 필수기능으로, 비밀번호 분실시 전자문서 복구기능을 선택기능으로 각각 채택했다.
또 이기종 시스템 연동을 위해 디렉토리서비스에는 x.500, 전자문서 유통은 x.400과 SMTP/MIME을 표준규격으로 각각 제시했으며 공통 파일 포맷으로는 「윈도용 워드프로세서 파일 교환용 포맷 표준(KIS63, 95)」을 사용토록 했다.
이와함께 표준규격에서는 전자서명을 인정하고 주요기능으로 타인 명의 전자서명 방지기능, 서명자 확인기능, 서명문서 변조방지기능, 서명사실 부인방지기능 등을 포함해야 한다고 규정했다.
총무처는 이밖에 ATM(비동기전송모드) 스위치 규격 및 보안규격을 새롭게 추가하고 현재 많이 사용하지 않는 트랜시버 및 브릿지 등에 대한 규격 삭제 등의 내용을 골자로 하는 구내정보통신망(LAN) 규격도 개정, 전자문서시스템 규격과 함께 시행에 들어간다.
<함종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