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외 유명 컴퓨터 프로그램을 불법으로 복제해 사용한 12개 중견기업들이 검찰에 적발됐다.
서울지검은 소프트웨어재산권보호위원회(SPC)와 사무용소프트웨어연합회(BSA) 회원사들의 고소에 따라 지난 달 16일부터 18일, 23일 4일에 걸쳐 중견기업들에 대한 소프트웨어 불법복제 행위를 단속한 결과 삼화전자공업, 태평양패션 등 12개 기업을 적발했다.
이번에 검찰에 적발된 기업체는 삼화전자공업, 태평양패션, 고려포리머, 제일정밀공업, 동양철관, 대아리드선, 신라교역, 베비라, 한봉엔지니어링, 세우포리머, 평해광업개발, 삼진공작 등이며 이들 기업은 국내외 각종 유명 소프트웨어를 상습적으로 불법복제해 사용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은 이들 기업의 전산실 등 관련부서 임직원들을 대상으로 본격적인 소환조사를 벌인 결과 구체적인 혐의 사실을 확인한 후 기업 및 임직원들을 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 위반 혐의로 최근 서울지방법원에 불구속 기소했다.
이들 기업들이 주로 복제해 사용한 컴퓨터 프로그램은 「한글3.0b」 「한글프로96」 「한메타자교사」 「한메한글」 「윈도95」 「오피스」 「워드」 「엑셀」 「파워포인트」 「액세스」 「폭스프로」 「비주얼베이직」 「」 「로터스」 「심포니」 「노츠」 「오거나이저」 「오토캐드」 「3D스튜디오」 「네트웨어」 「포토샵」 「페이지메이커」 「노턴유틸리티」 「노턴코맨더」 「데이터베이스」 「델파이」 「터보C」 등인 것으로 밝혀졌다.
이번 검찰 단속과 관련해 BSA의 한국 담당부사장인 밸러리 콜번은 『불과 몇 개월전에 실시한 대기업 컴퓨터 대리점들을 단속에도 불구하고 중견기업들의 소프트웨어 불법복제는 업체수나 규모면에서 우려할 만한 수준이라며 홍보 및 단속을 더욱 강화해 복제행위 근절에 적극 나설 방침』이라고 말했다.
〈최정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