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전자, 대리점 LG전자 비방광고로 제재

충북 충주시의 7개 삼성전자대리점이 경쟁사인 LG전자를 비방광고 한 행위로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시정조치를 받았다.

9일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충주시의 7개 삼성전자대리점들은 지난 9월초 한가위 대축제 세일`행사를 위한 광고전단을 공동 제작하면서 LG전자의 냉장고 불량품 리콜 신문광고를 부분적으로 게재하고 「신!특보. 저희 대리점에서는 불량품을 팔지 않습니다. 그래서 독립만세」라고 선전했다.

삼성전자의 7개 대리점들은 이같은 내용의 광고전단 5만장을 만들어 이 가운데 4만부는 충주시 신문협회를 통해 3일간 주요 일간지에 끼워 배포했고 나머지 1만부를 7개 대리점에 나누어 비치했었다.

LG전자는 이에 앞서 지난 8월 7일과 8일 이틀간 일간신문에 올해 출고된 용량3백90ℓ 이상의 냉장고 가운데 좁쌀만한 얼음이 생기는 제품을 신고하면 환불해 주거나 교환해 드립니다`라며 하자제품 리콜광고를 냈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삼성전자 대리점의 이같은 광고는 일부 제품에 하자가 발생해리콜을 실시했다는 이유만으로 리콜을 실시한 회사의 모든 제품이 불량품인 것처럼 소비자를 오인시킬 수 있는 비방광고라고 규정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삼성전자의 탄금, 한양, 연지, 현대, 한국, 호암전자, 동양유통 등 7개 대리점에 대해 이같은 비방광고를 하지 말 것과 충북지역 1개 일간지에 연명으로 법위반사실 공표광고를 내도록 조치했다.

<원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