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화심의 위헌 판결로 "청소년보호법" 제정 논란

최근 문화체육부가 입법을 적극 추진하고 있는 「청소년보호법」이 「영화심의 위헌」이라는 헌법재판소의 판결과 연계되어 새로운 논란을 야기시키고 있다.

올 3월 국무총리의 특별지시로 문화체육부 청소년지도과가 앞장서 추진해온 「청소년보호법」은 당초 「영화, 가요에 대한 사전심의 위헌결정」파동에 휩쓸려 무산될 공산이 컸으나 『실질적인 사후제재수단이 필요하다』는 민, 관의 공통인식을 토대로 다시금 추진돼 지난달말 정부,신한국당 당무회의는 올 정기국회에 법안을 상정키로 결정했다.

그러나 음반, 비디오, 영화, 새영상물 등 관련업계는 정부와 신한국당이 곧 정기국회에 상정할「청소년보호법」의 근본취지에는 인식을 같이하지만 실질적인 법내용중에 문제가 많다는 지적을제기하면서 내심 입법추진에 상당한 불만을 터뜨리고 있는 것이다.

이 법안의 주된 목적은 음란,폭력물등 유해한 제품으로 부터 18세 이하의 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지만 현재 관련업계가 문제로 지적하고 있는 내용은 엄격한 사후제재부문과 청소년윤리위원회의 실질적인 심의부문.

「청소년보호법」은 『청소년에게 음란, 폭력비디오나 술,담배등을 판매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이하의벌금을 부과』키로 한 것을 비롯해 『저질 음반과 특수일간지,주간신문,잡지,옥외광고물 등이 청소년에 유해한 영향을 미쳤다고 판단될 경우 3년 이하 징역이나 2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이와관련 업계는 이미 형법상에 유해 영상물 유통에 대한 사후제재수단이 마련돼있는 상태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청소년보호법을 추진한다는 것은 특별법 제정의 개념을 넘어서는 초법(超法)적인 처사이며, 청소년윤리위원회에 의한 실질적인심의를 불러와 헌법재판소의 위헌판결에도 위배되는 문제를 야기시킬 것으로 지적하고 있다.

그러나 공연윤리위원회 등 국가기관에 의한 영화, 가요(음반) 사전심의 위헌결정이 확정된 이후 유해한 영상물의 폐해를 우려한 정부도 쉽게 물러설 수만은 없는 입장이다.정부는 영화, 음반의 사전심의철폐로 인해 비디오,새영상물등에 대한 심의철폐 및 관련법규개정이 불가피한것으로 예상되는 등 유해 영상, 음반을 제재할 수단이 없어지는 환경변화에 따라 이를 「청소년보호법」을 통해 우회적으로 실현코자 하고 있다.

청소년보호법제정을 전담해온 문체부 청소년지도과의 박순태(朴淳泰)서기관은 『헌법재판소의 판결로 유해 영상물에 대한 최소한의 법적제재를 가할 근거가 사라졌다』면서 『유해영상물로 부터 청소년들을 보호하기위한 최후의 보루를 마련한다는 사명감에서 작업해 왔다』고 말했다. 그러나 『청소년보호법의 제정이 오히려 새로운 문제를 야기시켜 혼란을 가중시킬 수도 있다』는 관련업계의 우려가 점증하고 있는 현실에서, 정부도 쉽게 이 법안의 제정을 밀어붙일 수 없는 형편이어서 향후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이은용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