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점] 승강기 관리 법률 개정작업 일단락

승강기관리원 법정기관화 문제를 놓고 업계와 정부 부처간에 실랑이를 벌여왔던 「승강기 제조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작업이 사실상 마무리됐다.

양자간에 쟁점이 됐던 승강기관리원의 법정기관화는 통상산업부의 방침고수로 초안대로 추진될 것으로 보이며 업계는 그 대가로 검사기관 다원화를 이끌어낸 수준에서 수습될 전망이다.

최근 통산부가 국무회의를 거쳐 국회에 제출, 국회통과를 기다리고 있는 개정안에 따르면 그동안 통산부의 「승강기제조 및 관리에 관한 법률」과 노동부의 「산업안전보건법」으로 이원화돼 있던 법률이 「승강기제조 및 관리에 관한 법률」로 일원화됐다.

개정안은 이와 함께 승강기의 안전관리사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조치로 「한국승강기안전관리원」 관련조항을 신설했다. 승강기관리원이 법정기관화된 셈이다. 승강기안전관리원은 기존 승강기관리원의 업무인 승강기 검사와 함께 승강기 안전에 관한 조사, 교육, 홍보, 출판 등의 업무를 전담하게 된다.

이미 예고됐던 바와 같이 이번 개정안에는 영세 제조업체나 보수업자들에는 독소조항이 산재해 있다. 이는 정부의 안전관리 강화방침에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제조업의 정지나 등록취소사유에 부품관련 사항을 신설했으며 보수업체의 등록기준도 대통령령으로 별도로 정하고 배상보험 가입을 의무화하는 등 규제조항을 늘렸다.

또한 보수업의 하도급을 원칙적으로 제한함으로써 책임소재를 명확히 했으며 각종 법규 위반시 벌칙금 등 처벌을 강화했다.

한편 그동안 업계와 통산부간에 첨예한 대립을 보여왔던 검사기관 문제는 완성검사의 경우 기존 검사기관인 한국승강기관리원과 생산기술연구원, 기계연구원 등이 담당하게 되며 정기검사는 이들 3개기관과 승강기안전센터가 맡게 될 것으로 보인다.

〈박영하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