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산부, 기술집약적산업 범위 개정 추진

정부는 선진국의 기술보호 강화 추세에 대응하기 위해 기술집약적 산업의 범위를 대폭 확대, 조세감면 혜택을 늘리는 것을 골자로 한 조세감면 규제법 시행령을 개정, 내년부터 시행할 방침이다.

12일 통상산업부에 따르면 정부는 선진국의 첨단기술에 대한 보호 추세로 기술이전이 점차 어려워짐에 따라 기술집약적 산업의 범위를 첨단기술 및 제품의 범위에 부합하도록 개정, 고시키로 했다고 밝혔다.

재정경제원과 통산부가 협의 중인 기술집약적 범위 조정안은 전자기기의 경우 정보통신 및 뉴미디어 전자기기의 범위를 액정TV 액정 TVCR 프로젝션 TV 「하이 8」 비디오카메라(8㎜캠코더) 등으로 구체화했고 부품은 25인치 이상 평면형, 대형 브라운관 디스플레이 다기능트랜스포머 출력장치용 엔진 및 헤드 고성능전지 소형전동기 압전필터 및 착화소자 커넥터 등을 포함시키는 것으로 돼 있다. 또 전기공업분야는 3백45㎸ 이상 송, 변전 설비 초전도 응용기기 전력전자기기 초절전 응용조명기기 등과 신소재산업의 유전재료를 포함시킬 계획이다.

정부는 이같은 기술집약적 산업의 범위가 최종 확정되면 올해 안에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을 개정해 내년부터 시행에 들어간다는 방침이다.

기술집약적 산업의 범위에 속하는 기업은 기술개발준비금에 대한 조세감면 혜택 범위가 매출액 대비 3%에서 5%로 확대되고 해당기업 외국인 근로자에 대해서는 5년간 소득세의 면제혜택이 주어지며 이월공제의 혜택이 4년에서 7년으로 늘어나게 된다.

정부의 한 관계자는 『선진국의 기술보호 추세로 기술이전과 외국인 기술자의 고용이 어려워지고 있어 이에 대한 범위를 확대, 기술개발 노력이 강화돼야 한다는 산, 학계의 의견이 많았다』면서 『이같은 개정안이 통과되면 외자도입법에 의한 첨단기술 및 제품의 범위와 부합하게 돼 미래기술 개발 및 최첨단 기술도입이 원활해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모인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