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95년 7월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이 개정된 이래 다단계판매업이 빠른 속도로 성장하고 있다. 개정된 방판법의 주요 내용은 『다단계판매업체는 시도지사에 등록하고 1백만원 미만의 제품만을 취급한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올 10월까지 등록된 다단계판매업체는 무려 1백여개에 이른다. 이 가운데 외국계 업체는 13개이고 이들의 시장점유율이 70% 이상에 달하고 있다.
다단계 판매업체는 제품판매시에 「인적 유통망」을 최대의 무기로 삼는다. 하위판매원을 거느린 「인적 유통망」을 통해 소비자에게 상품을 직접 판매, 중간 유통마진을 최대한 줄였다는 것이 다단계 판매업체들의 주장이다. 회원을 확장하는 과정에서 「피라미드업체」와는 상당한 차이가 있다. 피라미드업체는 회원가입비를 받고 회원가입을 추천한 사람에게 보너스를 준다. 그리고 가입한 사람에게 일정액의 물건을 맡긴다.
이에 대해 다단계판매업체는 회원가입비가 없다. 회원을 추천하더라도 그가 상품을 판매해야만 보너스를 받을 수 있다. 하위 판매원이 일정금액 이상의 판매액을 달성할 경우 업체마다 다소 차이가 있지만 그 금액의 5∼15% 정도의 보너스를 받는다.
취급품목도 다양해지고 있다. 세제, 가전제품 등 생필품에 이어 교육용 CD롬타이틀, 월드폰 및 공중전화카드, 음성사서함 등 각종 첨단서비스상품으로 확대되더니 최근에는 폭발적인 증가추세를 보이는 이동통신서비스 분야로까지 손길을 뻗치고 있다.
지난해부터 이같은 다단계판매업이 급성장하면서 명예퇴직 등 고용불안을 느낀 직장인들 사이에 이를 부업으로 갖는 사람이 최근 부쩍 늘어나고 있다고 한다. 근무시간이나 퇴근 후 짬짬이 전화나 PC통신으로 상품을 판매할 수 있기 때문에 직장인들로부터 인기를 끌고 있는 듯하다.
그러나 일부 기업체에서 직원들이 업무시간에도 다단계 판매에 매달리는 바람에 사원들간에 근무 분위기가 흐트러져 생산성을 저하시키고 있는 모양이다. 이 때문에 기업마다 이를 막기 위한 대책에 골머리를 썩히고 있다고 한다. 미국에서 시작된 새로운 사회풍속도가 바람직한 방향으로 정착됐으면 하는 바람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