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상중계] 케이블TV 최고경영자 정책세미나 요지

<>케이블TV와 위성방송=이성언 공보처 신문방송국장

중계유선방송의 원래 목적은 난시청해소다.공보처가 애초 케이블TV를 허가할 때,케이블TV망은 방송서비스와 초고속정보통신망으로 활용한다는 2가지 목적이 있었다.따라서 중계유선망은이런 부가서비스가 안된다고 생각했다.그러나 1차 종합유선방송국(SO)허가때에 중계유선사업자에 가산점을 주었고,2차허가시에도 마찬가지다.

2차허가때 중계유선사업자는 단독이나 컨소시엄을 구성,사업에 참여토록 권유한다.정부가 도와줄 것이다.그러나 기왕 전송망이 있으니 독점적으로 허가해달라면 곤란하다.앞으로 중계유선과 종합유선간 협력체제를 구축할수 있도록 요청하고 있는데,정부로서는 현재 SO에 독점영업권을 보장했으므로 이를 무시할 수는 없다.정부의 허가 이전에 그것은 사업자간 자유계약 사항이라 본다.

이와 더불어 중계유선도 앞으로는 방향전환이 필요할 것으로 본다.향후 SO와 함께 협력하려면 한단계 새로운 산업쪽으로 진출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우선 위성방송은 DBS(직접수신방송)이다.앞으로 난시청은 없다.중계유선도 이것을 알아야 한다.또 중계유선과 종합유선방송이 상호 중계망을이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점에 대해서는 전혀 불가능한 것이 아니다.법적,제도적 제약사항이 없으면 가능한 것이다.이해 당사자간의 문제다. SO가 프로그램을 중계유선에 재판매토록 한다고 하는데 원칙적으로 원본저작권은 PP에게 있다고 본다.재판매할경우 PP의 동의가 있어야 할 것이고 정부로서도 반대할 이유가 없다.

위성방송과 케이블TV와의 관계에 대해서는 아직 법이 제정되지 않아 구체적으로 말할 수 없다.하지만 현재로서는 상호보완적 관계가 되도록 할 방침이다.위성사업자는 여러개 채널을 운용할 수 있다.또 영업권역이 전국이므로 별도의 판촉 및 가입자서비스 조직이 필요할 것이다.케이블의 SO를 통해 위성시청도 가능할 것이다.

<>유선방송과 정보통신=박영일 정보통신부 전파방송관리국장

유선방송은 필수적으로 광대역망이 요구되므로 이런 점에서 초고속정보통신망의 구축에 유리하고 우리나라 정보통신 인프라 구축에 필수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특히 유선방송망은 영상 소프트웨어 육성 매체로서의 중요성뿐 아니라 시내전화등 통신망으로의 활용잠재성으로 말미암아 앞으로 통신, 방송융합 매체의 핵심으로 자리잡아 갈 것으로 본다.

유선방송이 이러한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종합유선방송과 중계유선방송간의 적절한 보완과경쟁관계의 유지가 필요하다.정통부가 2개월에 걸쳐 조사한 결과 중계유선방송은 현재 전국에6백만가구 이상의 가입자를 확보하고 있으며,8백여 사업자중 70% 이상의 사업자가 종합유선방송과 비슷한 수준의 시설을 보유하고 있다.또 중계유선방송은 오랜 사업운용을 통해풍부한 사업경험과 기술인력을 확보하고 있다.

이와 같은 중계유선방송을 잘 활용해 만일 프로그램공급자의 프로그램을 중계유선방송을 통해 전송한다고 할 때 시청자는 한순간에 1천만명 이상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또 이에 따른 광고료 수입의 증가로 PP가 현재 고통받고 있는 적자로 인한 경영상의 압박은 완화될 것이다.

그러나 지나친 경쟁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해 중계와 종합유선방송 사업자간 서로의 역할을 조정,협업이나 통합등의 형태로 발전시키는 것이 바람직하다. WTO 체제와 OECD 가입으로 정보통신 시장의 개방과 규제완화가 앞으로 불가피해지고 있고,이를 대비해 정통부는 유선방송을 통한 부가서비스가 가능하도록 적극지원할 방침이다.

<>편성정책의 현안과 개선방향=박흥수 연세대교수

케이블TV가 다양한 매체와의 경쟁속에서 제대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전문채널로서의 특성강화와 함께 기초자치 단위의 지역정보 매체로서의 차별성 부각이 필요하다.

먼저 부편성을 10% 정도로 제한하고 있는 채널별 전문 편성정책의 경우 업계의견을 일부 수용할 필요가 있다. 전체편성량중 부편성의 비율을 10~20% 수준으로 유지하되, 구체적인 부편성 계획은 채널의 특성에 따라 업계 스스로가 자율적으로 결정토록 하고 프라임시간대에는 전문영역을 벗어나는 부편성 프로그램을 편성하지 못하도록 하는 방안을 고려할 만하다.

외국프로그램 방영비율 문제도 현재 프로그램에 따라 50%와 30%로 상한선을 규정하고 있으나 초과편성이 다반사로 벌어지고 있다는 점을 감안할 때 영화, 만화 등 일부채널의 방영비율 상향조정은 불가피하다.

또한 외국프로그램 방영비율의 결정을 공보처 고시사항으로 처리하기보다는 방송위원회 결정사항으로 전환하는 것도 요구된다. 논란을 빚고 있는 프로그램 사전심의제도도 업계가 자율성과 책임성을 동시에 제고하는 방향으로 개선돼야 한다. 프로그램 심의도 공중에 의한 직접적 감시 중심으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

지역채널 활성화를 위해서는 현재의 비정치적인 생활정보뿐 아니라 지방의회활동에 대한 중계방송을 허용하고 선거법에 기초한 광역단위의 선거방송을 부분적으로 허용할 필요가 있다. 이와 함께 지역주민이 참여하는 토론프로그램이나 문화, 오락 프로그램의 제작편성도 후원할 만하다.

<>케이블TV 시장분석과 전망=한태열 케이블TV연구소장

케이블TV 가입 및 비가입자 1천명을 대상으로 한 조사에서 가입자들은 비가입자에 비해 소득과 교육수준이 높고, 주택, PC, 29인치 TV 보유율이 높았다. 가입이유는 지상파나 신문, 주위의 권고, 지역방송운영자(SO)의 홍보물 순으로 조사됐으며 주위의 가입권고가 95년에 비해 크게 높아졌다.

비가입자의 91%는 SO의 홍보물이나 영업사원 방문에 의한 권유를 전혀 또는 별로 받아본 적이 없다고 응답했으며, 이 수치는 대구, 경북이 가장 높았다.

비가입 이유에 대해서는 응답자의 37.5%가 고가의 수신료와 설치비를 꼽았으며 비가입자의 가입확률은 16.5%였다. 비가입자가 가입할 경우 지불가능한 최대가격은 평균설치비가 2만8천원, 컨버터 보증금 1만6천원, 컨버터 사용료 1천7백원, 기본채널 수신료 8천원, 유료 채널료가 4천6백원 등이었다.

비가입자에게 패키지별 상품인 9개 유형의 채널 티어링(Tiering)제도의 도입을 제한했을 때 가입확률은 기존의 두배인 38.4%로 나타났다.

시청행태 및 만족도 조사에서는 가입자의 34%가 케이블TV를, 40.2%는 비슷한 비율로, 25.8%가 지상파를 더 시청한다고 응답했으며 시청시간은 오후와 심야시간대였다. 월수신료에 대한 만족도는 19.6%에 불과했다. 불만요인으로는 볼 만한 프로그램이 부족하다는 것이 전체의 35.8%, 가격이 비싸다는 것이 35.2%였다.

중장기 수요예측과 관련, 97년과 98년이 본격적인 이륙기가 될 것으로 예상됐으며 이 기간의 사업성과에 따라 향후 케이블TV사업의 성패가 결정될 수 있을 것으로 분석됐다. 결론적으로는 설치비 인하, 채널 티어링제도 도입, 기존가입자에 대한 관리강화가 지적됐다.

<>종합유선방송, 중계유선방송의 통합운영방안=이상식 케이블TV연구소 연구위원

우리나라는 종합유선방송과 중계유선방송의 제도적 분리로 갈등이 갈수록 증폭, 사회문제화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중계유선은 지난 8월초 현재 8백52개소로 조사됐으며 가입자는 6백70만 가구에 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중계유선은 1차 SO허가지역에서는 상당수 업체가 시설 통폐합으로 대형화 추세를 나타내고 있으며, 전송대역폭 4백50 이상의 시설정비를 추진중이거나 완료한 상태이다. 이들 지역의 중계유선 사업자들은 SO사업자와의 경쟁이나 제도권내 수용을 희망하고 있다.

종합유선방송 2차 허가 예정지역의 중계유선 사업자들도 전송망 업그레이드 등 시설확충에 나서고 있으며, 현재 8개에서 최대 32개 채널로 지상파 재송신, 녹음녹화, 공지사항 방송, 외국위성 재송신을 하고 있다. 이들 중계유선 사업자는 2차 SO 준비 또는 추후 SO매입 계획 등 다양한 세력이 포진해 있다.

이같은 현실을 감안할 때 양매체의 통합운영방안의 검토가 필요하다. 물론 영상산업의 기반구조 강화와 영상물의 부가가치 극대화, 망활용의 제고 등 이, 통합의 기본전제로 지적될 수 있다.

양매체의 통합은 법적인 부분과 제도적인 부분으로 나눠질 수 있는데, 법적인 통합은 종합유선방송의 단일제도권으로 중계유선방송을 수용하는 방안과 종합유선방송법중 일부조항을 개정해 통합방송법에 반영하는 안을 수용하고 있다.

제도적인 연계방안으로는 현행 종합유선방송국의 프랜차이즈를 인정해 SO가 중계유선방송 사업자에 프로그램을 공급하는 방안을 들 수 있다. 이같은 제도적 연계를 위해서는 프로그램 공급자(PP)SO중계유선방송을 일련의 프로그램 유통과정으로 접근하는 방안과, PPSO중계유선방송의 일련의 과정에서 공공성이 높은 프로그램만 SO가 중계유선방송에게 주는 방안이 검토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