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통부, 전자파장해 검정대상기기 고시안 보완 추진

정부는 지난달 입법예고한 전자파 장해 검정대상기기에 대한 고시안이 실효성에 문제가 있다는 업계의 지적에 따라 이를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보완해 나가기로 했다.

16일 통상산업부 및 정보통신부에 따르면 정부는 전자파 장해 검정대상기를 명시한 고시안 중 제1조, 3조, 4조, 5조, 7조 등의 관계조항이 냉장고, 세탁기 등 전기기기류와 전자의료기기 등을 광범위하게 포함하고 있어 현행의 전기용품 안전관리법과의 혼란을 야기할 수 있다고 보고 검정대상기기의 명확성을 구체화하는 방향으로 수정키로 했다.

정부는 이에 따라 고시안 1조 조항 중 「전기용품안전관리법 및 약사법에 의한 형식승인 및 제조품목 허가 대상기기」를 「약사법에 의한 제조품목 허가대상기기」로 단순화시키는 한편 방송수신기류에 관한 대상기기를 명시한 제3조도 「전기용품안전관리법에 의한 형식대상기기」에서 「정보통신부 장관이 따로 정하는 기기」로 구체화하기로 했다.

또 가정용 전기기기 및 전동기기류, 형광등용 조명기기류, 정보기기류 등을 검정대상으로 명시한 제4조, 5조, 7조의 경우 『이들 품목은 전자파장해 방지기준적용 대상품목이 아니므로 검정대상에서 제외시키되 일부 전자파장해의 우려가 있는 품목만을 선정, 전자파장해기준을 적용키로 규정한 것은 결국 형식승인품목 전체를 전자파장해 검정대상 품목으로 규정하는 것』으로 불합리하다는 여론에 따라 대상기기를 명확히 하는 방향으로 고시안을 고치기로 했다.

정부의 이같은 방침은 전자파장해 검정대상기기 고시안이 전기용품 안전관리법에 의한 형식대상기기와 중첩, 업계가 2중 규제로 오인하는 등 혼란을 야기할 수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현행 전자파장해검정대상기기는 전파법 제29조 5항에 의거, 전기용품 안전관리법에 의한 형식승인 대상기기로만 하고 있다.

<모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