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차민방 未구성 30%지분 어떻게 되나

인천 등 최근 사업자 선정이 완료된 2차 민방의 우수탈락업체 구제문제가 또다른 핫이슈로 부상하고 있다.

인천을 비롯, 울산, 전주, 청주, 수원FM 등 2차 민방 허가지역의 사업자 경쟁이 치열하게 전개돼 지배주주사업자들간의 앙금이 아직도 남아있는 데다 수원 등 일부 지역 탈락자들은 사업자로 선정된 컨소시엄에 대해 노골적인 불만을 표시하고 있어 우수탈락업체 구제문제가 2차 민방사업자의 원활한 사업수행과 지역화합에 큰 변수로 등장하고 있는 것이다.

현재 이번 2차 민방사업자로 선정된 각 지역의 민방지배주주들은 사업계획서 제출과 함께 70%의 주주구성을 완료했으나 나머지 30% 지분에 대해서는 공보처의 방침에 따라 유보해 둔 상황이다. 이에 따라 사업자로 선정된 각 컨소시엄의 지배주주들은 미구성된 나머지 30% 지분에 대해 이른 시일 내에 주주영입을 추진, 올해 안으로 법인설립을 완료한다는 계획이다.

그러나 이들은 주무부처인 공보처가 명확한 방침을 제시하지 않아 세부계획 추진에 멈칫하고 있는 상태다. 이와 관련, 공보처는 조만간 민방사업자 및 지배주주의 실사주와의 간담회를 마련, 간단한 원칙을 제시할 예정인 것으로 전해졌다.

지금까지 알려진 바로는 경쟁컨소시엄 우수탈락업자 영입문제와 관련한 공보처의 기본원칙은 전적으로 민방사업자로 선정된 각 컨소시엄이 결정해야할 사항이라는 것. 공보처는 다만 공익성있는 민방운영을 위해서는 몇 가지 원칙이 추가돼야 한다는 입장을 제시할 예정이다.

우선 공보처는 이번 민방사업자 선정과정에서 유관부처로부터 획득한 행정정보를 참조해 줄 것을 선정업체들에 요청할 예정이다. 이는 공정거래법위반, 환경위반 등 기업운영의 건전성에 문제있는 기업을 가급적 배제하려는 의미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두번째로 본사와 공장을 고려해 지역연고를 우선해서 우수탈락업자를 영입해 달라는 입장을 제시할 계획이다. 이같은 공보처의 지역연고 거론은 특히 지역상공인들의 반발이 거세게 일고 있는 수원과 지역연고성이 다소 약했던 청주를 의식한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공보처는 지배주주의 경영권에 손상이 가지 않는 범위 내에서 우수탈락업체를 영입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힌 상태로, 이에 따른다면 우수탈락업체의 지분참여비율은 2∼3% 내에서 제한될 것으로 보인다. 2차 민방사업자로 선정된 컨소시엄의 지배주주와 직접적인 경쟁을 했던 경쟁컨소시엄의 지배주주는 물론 배제된다.

또한 인천에서 논란을 빚고 있는 지방자치단체의 민방지분참여문제에 대해서는 공보처는 바람직스럽지 않다고 공식 입장을 정리했다. 인천시 또는 시민단체는 민방에 10% 안팎의 지분참여를 직, 간접적으로 표명해 왔으며 내부적으로 30억원 상당의 자금도 확보해 둔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이와 관련, 인천방송의 지배주주인 이수영 동양화학 회장은 최근 기자간담회 자리에서 『민방사업자가 해결하기는 어려운 사항』이라고 전제하며 정부가 법제도적 측면에서 해결해 줘야 할 문제라고 한발 물러서 왔었다.

이에 대해 공보처는 일본의 민영방송국을 예로 들며 지방자치단체는 물론이고 지방자치단체와 연관된 준공익단체의 지분참여는 바람직스럽지 않다는 입장을 표명하고 있다.

이밖에 민방 컨소시엄의 지배주주들은 자신들의 경영원칙에 반하지 않는 기업, 광고유치에 긍정적으로 기여할 수 있는 기업, 독립제작사 등 민방운영에 직, 간접적으로 도움을 줄 수 있는 기업 등을 적극적으로 포용할 계획인 것으로 전해졌다.

<조시룡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