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경원, 97년부터 전자업체 시설재 도입 상업차관 허용

내년 1월부터 전자 및 항공관련 업체들의 첨단기술산업용 시설재 도입에 대해서는 상업차관이 허용되고 국산화율 50% 이상의 기계를 구입하는 업체에 대해서는 비용을 해외에서 직접 차입할 수 있게 된다.

한승수 부총리 겸 재정경제원 장관은 18일 김영삼 대통령이 청와대 영빈관에서 전국무위원, 15개 시, 도지사, 경쟁력강화추진위원, 경제계, 언론계 등 각계 인사 1백7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주재한 「경쟁력 10% 이상 높이기 보고대회」에서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실천방안을 보고 했다.

이날 보고에서 한 부총리는 국내 자본재 산업의 육성을 위해 설비투자 중 절반 이상을 국산화율이 50% 이상인 기계로 하는 기업에 대해서는 국산기계를 구입하는데 들어가는 비용(중소기업은 전액, 대기업은 70%)을 해외에서 직접 차입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등 연간 총 20억달러 이내에서 국산기계 구입용 상업차관을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또 전자와 항공업종의 업체들이 첨단기술 산업용 시설재를 도입할 경우에는 중소기업은 전액, 대기업은 70%까지 상업차관을 허용하되 연간 총 10억달러 이내로 제한키로 했다.

한 부총리는 또 정부부문의 생산성 향상을 위해 턴키방식의 발주를 내년에는 경부고속철도 서울차량기지 건설, 88고속도로 확장, 울산신항만 건설사업 등 50건 이상으로 늘리기로 했으며 환경관리인, 위험물안전관리자 등 산업안전 및 환경관련 14개 분야에 대해 법정의무 고용인원의 축소, 의무고용 면제대상 사업장 범위의 확대 등을 실시하겠으나 장애인과 국가유공자에 대한 의무고용은 현행대로 유지하겠다고 말했다.

또 내년에 대기업과 지방자치단체에 연간 총 35억달러 규모의 상업차관 및 현금차관 도입이 허용되고 지자체나 관련협회에 위임, 위탁된 규제업무 중 1백23건은 폐지, 정비키로 했다.

한 부총리는 그러나 산업체에 고용된 기존 의무고용 인원들에 대해서는 해고 등 불이익을 주지 못하도록 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을 개정하겠다고 보고했다.

이에 따라 지난 95년 말 현재 의무고용 인원으로 추산되는 43만명 중 약 29%인 12만5천명이 자율고용 대상으로 전환되고 안전분야에 대한 고용부담도 완화될 전망이어서 장기적으로 의무고용 인원은 3분의 1 이상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이와 함께 15개 광역지방자치단체에 대해 사회간접자본 건설사업 재원조달을 위한 현금차관 도입을 연간 총 5억달러 이내에서 허용키로 했다.

<모인, 김성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