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설] 閣議 의결 통합방송법안 주요내용과 입법전망

대기업과 언론사에게도 위성방송 참여를 허용하고 방송위원회와 종합유선방송위원회를 하나로 통합하는 것을 골자로 한 「통합방송법」 제정안이 지난 18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

대통령의 재가를 얻어 정부안으로 최종 확정해 이번 국회에 상정될 이 법안은 대기업 및 언론사에도 종합편성채널과 보도전문채널을 제외한 위성방송 참여를 허용하고, 매체독점에 따른 폐해를 막기 위해 위성방송사업에 대한 특정인의 소유한도를 30% 이내로 제한하도록 돼 있다.

법안은 또 현행 방송위원회와 종합유선방송위원회를 방송위원회로 통합하는 한편, 방송위원회 위원수를 현행 9명에서 12명으로 늘려 입법, 사법, 행정부에서 각 4명씩 추천하도록 했다.

이 법안에는 지난해 국회에 상정했다가 자동폐기된 95년도안과는 달리 방송사업자 범위에 방송채널 사용사업자를 포함시켰고, 방송종합계획의 수립을 위해 방송발전정책협의회를 구성, 운영토록 했다. <표참조>

이와 함께 이번 법안에서는 지금까지 공보처가 갖고 있던 외국 프로그램 수입추천권을 방송위에 주고 공보처가 유료방송의 약관을 승인하거나 외국 프로그램 편성비율, 광고방송시간, 횟수 등을 조정할 때 방송위가 의견을 낼 수 있는 권한도 부여했다.

이밖에도 종합유선방송(SO) 사업자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범위 안에서 다른 종합유선방송사업을 함께 운영하거나(MSO) 지분 또는 주식을 가질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지난해 법안과는 달리 대기업 및 언론사가 SO의 일정지분 참여를 금지하고, SO와 프로그램공급업체(PP) 및 전송망사업자(NO) 등 수직결합을 전면 금지하고 있다.

한편, 통합방송법이 이번 국회에서 과연 입법될 것인지에 대한 전망은 극히 불투명한 상태다. 정부로서는 제정의 시급성으로 말미암아 조만간 상정할 것이 확실하지만, 국회 제도개선특별위원회에서 방송법만 독자적으로 입법을 추진해 줄 것인지가 의문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위성방송을 추진하고 있는 대기업, 언론사 및 케이블TV 업계는 통합방송법 입법과 관련,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대기업과 언론사 등은 위성방송이 조기 실시돼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고, 케이블TV업계 일각에서는 통합방송법이 이번 정기국회에서 빨리 통과될 가능성이 거의 없으므로 새 법안 입법에만 매달리지 말고 기존 종합유선방송법을 일부 개정해서라도 MSO와 2차지역 SO 허가를 내주도록 해야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케이블TV를 국책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공보처의 입장으로서도, 더 이상 새 법안의 입법에 연연하지 않고 기존 종합유선방송법 개정작업을 동시에 추진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 업계의 분석이다. 따라서 이번 통합방송법 입법과정도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어디로 갈지 아직도 오리무중인 셈이다.

<조영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