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중소기업의 경영여견 개선과 경쟁력 강화를 위해 대기업들의 중소기업 지원사업을 보다 활성화시켜 나가기로 하고 이를 위해 부품국산화지원 적립금제도와 지급보증금액 준비금제도 등의 도입을 적극 검토해 나가기로 했다.
중소기업청은 20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대기업의 중소기업지원 활성화 방안을 마련, 본격 추진키로 했다고 발표했다.
부품국산화 지원적립금제도란 부품개발 위탁업체가 매출액의 일정 범위 내에서 자금을 적립, 지원하는 제도이며 지급보증금액 준비금제도란 대기업으로 하여금 평상 시 지급보증 협력업체의 도산에 대비하여 일정금액을 손비로 적립케하여 지급보증 시 보증금액의 일정 비율을 준비금으로 설정토록 하는 제도이다.
중소기업청은 이밖에도 대기업이 중소기업에 대해 무이자 자금지원을 실시하고 기계장치 및 설비를 무상양도할 경우 신규로 세제지원을 하는 한편 납품대금 중 현금결제 비중이 70% 이상인 대기업에 대해서는 해외증권 발행 시 중소기업 발전채권 매입의무를 면제해 줄 방침이다.
중기청은 이를 위해 재정경제원과 통상산업부 등 관련부처와의 협의를 거쳐 각종 제도개선과 세제지원 등을 통해 대기업이 보다 활발히 중소기업 지원사업을 실시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해 나가기로 했다.
중기청은 대기업들의 중소기업 지원책이 업계간의 유기적 협력을 통한 장기적인 협력방안보다는 단기성 과제에 치우쳐 실효성이 적었다고 지적하고 앞으로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공동연구개발 및 인력교류사업 등 중, 장기 과제에 대한 대, 중소기업간 협력사업이 보다 활성화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성욱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