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MI 사후관리 강화...전파법 개정안

내년부터 전기, 전자, 정보, 통신기기 및 소방기구와 앞으로 전자파장해(EMI) 형식검정 대상품목이 될 자동차, 의료장비 등 모든 EMI검정 대상기기에 대한 사후관리가 대폭 강화된다.

22일 관계기관에 따르면 정보통신부는 우리나라 전자파 관련 모법인 전파법의 사후관리 규정(제60조)을 크게 강화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전파법개정(안)을 마련해 최근 입법예고와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국회 통신과학위원회에 상정, 이번 정기국회에서 통과시킬 방침이다.

정통부의 한 관계자는 『개정안이 국회에서 통과되면 곧바로 공표해 이르면 내년 3월부터 본격 시행할 예정이며 구체적인 사후관리는 정통부(정보, 통신기기), 통산부(전기용품), 건교부(자동차), 복지부(의료장비), 내무부(소방기구) 등 해당부처와 협의해 결정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번 전파법개정안은 제60조 1.2항의 EMI관련 규정위반에 대한 관계 공무원의 조사권한을 「조사 또는 시험 결과에 따라 강력한 제재조치를 가할 수 있다」고 구체화, 대폭 강화했다.

이에 따라 시험결과 기준 위반이 확인될 때는 시설자, 소유자, 제작자, 판매자, 진열자, 운송자에 대해 정통부령에 의거, 이의 시정, 파기, 수거, 사용 및 생산중지를 명할 수 있고 이를 어길 경우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백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어 EMI사후관리체계의 대변혁을 예고하고 있다.

정통부의 EMI검정제도와 통산부 전기용품안전관리법에 따른 형식승인제도는 그동안 시험 및 검정 이후 사후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많은 문제점이 지적돼 왔는데, 이번 전파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통과될 경우 제조업체, 수입업체, 유통업체 등 관련업계에 상당한 파장이 예상된다. 한편 정통부는 이에 앞서 지난달 정당한 이유없이 성능유지업무를 불이행한 파워서플라이, 팩시밀리, 주기판 등 컴퓨터부품 5종에 대해 이례적으로 EMI검정 합격취소를 명령, 관보에 고시하는 등 국내 EMI사후관리체계 정립을 적극 추진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이중배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