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가 고도로 정보통신화되어 가고 있는 오늘날에는 새로운 기술에 대한 연구개발력이 국가경쟁력을 좌우하게 된다.
현재 CDMA 실용화에 성공하고 OECD 회원국으로 추대된 우리나라로서도 연구개발비의 비중을 높이는 것이 절실히 필요하다.
연구개발을 위해 지원되는 연구지원비의 종류에는 국가정책적인 연구비, 기업경쟁적인 연구비, 대학 및 단체의 기초과제 연구비 등이 있다.
그리고 연구과제나 연구비의 전체 수준을 높이기 위해 각 해당 부처에서는 이에 대한 예산확보, 과제도출, 협의체구성, 공정한 심사기구설치, 분야별 연구자의 DB확보 등을 위해 상당히 노력하고 있다.
한편 대외경쟁력의 지표로서 연구개발비의 수준이나 연구성과를 공개적으로 평가하여 발표함으로써 기업, 연구소, 학교 등의 순위를 간접적으로 열거하기도 한다.
객관성을 유지하는 공개적인 평가를 통해서는 이러한 평가가 전반적인 연구 여건을 파악할 수 있게해 주고, 연구비가 너무 응용위주로 흐르거나 한쪽으로 편중되는 것을 방지할 수 있게해 주며, 선의의 경쟁을 통한 연구 여건의 개선을 기대할 수 있게해 준다.
또한 1인당 연구개발비의 비중은 GNP 못지 않은 국가경쟁력을 나타내는 지표가 되기도 한다.
하지만 연구개발비에 대한 산출근거에 문제가 없는 것은 아니다.
학술진흥재단이나 과학재단 등에서는 매년 이공학 관련 연구자들에게 자유경쟁방식으로 연구과제를 발굴하여 지원해 주고 있다. 96년도에 1인당 평균 연구지원비가 1천만∼1천5백만원 수준이고, 복수지원은 배제하고 있는 실정이다. 그런데 일부 대학의 경우에 교수 1인당 평균 연구비가 2억원 이상이라면 1년 동안에 최소한 16건 이상의 연구과제를 수행해야 한다.
이렇게 하려면 전문 또는 공동연구원의 도움을 받아야만 가능한데 이것을 연구책임자의 단독 연구비로 평가해서는 안될 것이다.
그리고 대부분의 연구는 연구책임자와 공동 또는 세부단위의 연구책임자들로 이루어진다. 이러한 경우에 연구책임자는 연구과제의 대표성만 가지게 되는데 연구비의 총괄금액이 연구책임자의 몫으로 평가되어서는 안될 것이다. 또한 연구지원비를 높이기 위해 연구에 필요한 시설투자나 설비 등의 간접투자 비용을 총연구비에 포함시켰다면 향후에 학생의 실험실습용 기자재비를 연구 기자재비로 둔갑시킬 수 있는 부작용을 낳을 수 있다.
따라서 연구개발비에 대한 비교평가는 평가의 공정성을 전제로 하는 경우에만 의미를 갖게 된다. 대외적인 평가 결과의 여파를 의식한 나머지 연구개발비에 복수나 허수를 포함시킨다면, 실질연구자들은 외형적인 금액에만 연연하게 되어 질적인 연구결과를 도출하기가 어렵게될 뿐만 아니라 스스로의 자만에 빠져들게 되어 국가나 기업의 미래 경쟁력을 약화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수도 있다.
<숭실대 정보통신공학과 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