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수도권 공장총량 규제대상을 현행대로 공장 건축면적 2백㎡ 이상으로 유지키로 했다.
22일 통상산업부에 따르면 정부는 공장등록 기준을 현재의 공장 건축면적 2백㎡ 이상에서 5백㎡ 이상으로 높이는 대신 수도권공장 총량 규제대상은 현행대로 유지키로 결정했다.
정부는 당초 공장등록 기준에 맞춰 수도권 공장총량 규제대상도 5백㎡ 이상으로 상향 조정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했으나 수도권지역 개발억제 정책에 역행할 수 있다는 일부의 우려에 따라 공장등록 기준만 상향 조정키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공장총량 규제 대상을 규정해 놓고 있는 수도권 정비계획법 시행령은 그대로 유지하는 대신 공업배치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만 일부 개정키로 했다.
<모인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