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국유특허권의 민간이전 사업이 보다 활기를 띨 전망이다.
특허청은 정부가 보유하고 있는 우수한 특허기술을 민간이 최대한 활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국유특허권의 민간이전 방안을 다각도로 강구해 나가기로 했다고 23일 밝혔다.
이를 위해 특허청은 앞으로 관련부처 및 각종 단체에서 발행하는 간행물에 국유특허권 이용에 관한 안내문을 게재하는 한편 국유특허권 이용을 원하는 민간기업과 일반인에 대한 상담을 적극 전개해 나가기로 했다.
국유특허권은 정부산하 연구기관 등 국가공무원이 직무와 관련해 완성한 발명으로 지난 85년 이후 지난달 말 현재 특허 39건, 실용신안 14건, 의장 4건 등 총 57건이 등록되어 있다.
특허청은 국유특허권은 민간이 소유한 특허의 사용에 비해 저렴한 가격으로 이용할 수 있는 데다 실용화가 가능한 고급기술도 다수 포함되어 있어 민간기업에 적지 않은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김성욱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