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전자파적합성(Electromagnetic Compatibility) 관련 정책의 일관된 방향성을 정립하고 향후 전자파환경 개선에 중추적인 역할을 맡게 될 범 정부 차원의 「전자파환경위원회」(가칭)가 조만간 발족된다.
26일 관련기관에 따르면 정보통신부는 올초부터 추진해 오다 전자파 인체유해론이 대두됨에 따라 환경부, 노동부 등 유관 부처와의 조율문제로 답보상태에 빠졌던 전자파환경위원회 발족을 최근 전자파환경 개선이란 대의명분 아래 재추진하기로 관련부처와 의견일치를 본 것으로 알려졌다.
정통부는 이에 따라 기존에 정통부 차관을 위원장으로, 통상산업부, 내무부, 건설교통부, 보건복지부 등 전자파 관련부처의 국장급을 위원으로 선임하려던 방침을 바꿔 정통부 전파방송관리국장을 위원장으로 하고 관련부처 과장급 및 학계 및 관련단체 전문가 등 15명을 위원으로 선임, 이달 말이나 내달 초에 1차 준비모임을 가질 예정이다.
정통부는 또한 전자파 인체유해 문제가 국내외적으로 계속 이슈화되고 있으나 국제적인 방호지침이 아직 수립되지 않은 점을 감안, 당분간은 논외로 하되 향후에 전자파환경위원회를 환경부와 노동부를 모두 포함하는 범 정부 차원의 전파파관련 정책기구로 격상시키면서 이 문제도 검토한다는 계획이다.
이르면 내년 1.4분기중에 출범하게 될 전자파환경위원회는 장차 주기적인 모임을 갖고 국내 전자파 관련 모법인 전파법과 전기용품안전관리법, 산업표준화법, 전기통신기본법, 공산품안전관리법, 약사법, 소방관리법 등 유관법에 의한 전자파장해(EMI) 및 전자파내성(EMS) 규칙의 세부기준, 적용대상기기, 시험방법 등과 사후관리, 형식검정 절차의 제정 및 개정 건의를 포함해 전자파환경을 위한 다양한 개선안을 내놓게 된다.
정통부 전파방송관리국 감리과 강덕근 과장은 『명목상 정통부가 전자파관련 정책부서지만 현실적으로 업무가 여러 부처로 분산된 상황에서 전자파관련 정책수립과 부처간 의견조율을 위해서 전자파환경위원회의 역할을 중요할 것』이라며 『특히 내년부터 자동차, 의료장비 등 EMC검, 인증 대상기기가 대폭 확대되는 만큼 이 위원회의 발족에 거는 기대가 크다』고 말했다.
<이중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