멀티미디어시대에 걸맞은 저작권법안의 마련을 위한 심포지엄, 세미나, 토론회, 워크숍 등이 최근 잇따라 열리고 있다.
이같은 경향은 신기술의 특징인 디지털화 및 네트워크화 등이 저작물 이용형태를 크게 변화시킴에 따라 「멀티미디어시대의 저작권 대책」이 현안으로 부상, 실질적인 국내법 개정이 요구되고 있는 데다 실제 이해당사자들과 일반인의 관심이 증폭되고 있는 것이 크게 작용하고 있다.
지난 25일 국립중앙도서관 대강의실에서 정부 관계자와 일반인으로부터 저작권에 관한 의견을 수렴하는 「멀티미디어시대의 저작권 대책토론회」<사진>가 개최됐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특히 저작권위탁관리, 공익목적을 위한 저작권의 제한, 권리구제와 분쟁해결 제도상의 문제점 등에 대한 토론이 활발하게 전개됐다.
또한 저작권심의조정위원회는 다음달 2일부터 9일까지 저작권 관련분야 종사자들을 대상으로 전문성 제고 및 저작권 질서정착과 발전을 위한 워크숍을 마련한다. 공연, 출판, 방송 및 판례연구 등 4개 분야로 나누어 실시될 이번 워크숍은 각 분야 20명씩의 관련분야 종사자들이 참가, 토론을 벌일 예정이다.
이에 앞서 문화체육부는 지난 13일부터 15일까지 3일간 세계지적소유권기구(WIPO)와 공동으로 세종문화회관 국제회의장에서 아시아지역 저작권 세미나를 열었다. 이 세미나는 멀티미디어 및 초고속통신망 등 신기술 등장에 따른 저작권제도의 정비방안을 주제로 해 열렸으며 특히 세계무역기구 무역관련지적소유권협정(TRIPs)의 국내발효, 베른협약 가입 등 국내외 저작권 환경변화와 관련한 국제동향을 파악하는 데 큰 도움을 준 것으로 평가 받았다.
또 저작권심의조정위원회는 지난 7, 8일 양일간 도고 파라다이스호텔에서 「저작물의 디지털화와 저작권 보호제도」라는 대주제하에 저작권 전문가 심포지엄을 개최했다. 이 심포지엄에는 저작권 관련단체, 기관의 임원 및 실무종사자, 학계, 법조계의 저작권 전문가, 언론인 등 40여명이 참가, 디지털시대에 적합한 법률적 환경을 모색하고 우리나라가 처해 있는 위치에 대해 논의했다. 이와 함께 저작권 보호를 위한 기술장치의 문제점, 저작물의 온라인 전송에 따른 법적 책임문제 등을 주요 주제로 토론이 이어졌다.
<이은용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