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안전공단 주차설비 안전도 심사 비용 기습인상

교통안전공단이 최근 기계식 주차설비의 안전도 심사비를 기습적으로 인상, 주차설비 제조업계가 강력 반발하고 있다.

26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교통안전공단은 최근 한국주차설비협회 및 한국입체주차장 공업협동조합에 공문을 보내 지난 17일자로 안전도 심사비용을 적게는 7.9%에서 많게는 33.3% 인상한다고 통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2단식 주차설비의 경우 47만원에서 51만원으로 인상됐으며(부가세 별도), 다층순환식 및 수평순환식은 72만원에서 78만원으로 인상됐다. 평면왕복식은 72만원에서 96만원으로 무려 24만원이나 올랐고 수직순환식은 7만원이 인상됐다.

교통안전공단은 이와 함께 안전도변경 심사비용도 각 기종별로 소폭 인상했으며 재심사료를 신설, 보완에 따른 재심사의 경우 기종에 따라 9만원에서 22만원까지 비용을 추가 부담토록 했다.

주차설비 업계는 이에 대해 『사전에 아무런 협의절차도 거치지 않은 채 시행 10일전에 공문을 발송해 갑작스럽게 안전도 심사비용을 인상했다』며 『업계는 주차장법 개정에 따른 사용검사제 실시와 인정서 취득을 고액의 심사비 부담으로 이중의 부담을 떠안게 돼 고사하기 직전』이라고 밝혔다.

업계는 또 그동안 없었던 재심사료를 신설, 최초 심사료의 30% 가량을 재심사시 적용하는 것에 대해 강한 불만을 표시하고 있다. 업계는 『올 하반기 들어서만도 펠마코리아, 삼원주차설비, 남부엔지니어링 등의 업체가 부도를 이기지 못해 쓰러졌다』며 『현실적인 수준으로 심사료를 낮추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박영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