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한국당은 28일 당무회의를 열어 영화진흥법 개정안` 등 모두 7개 법안을 의결, 국회에 제출했다.
다음은 영상관련 2개법안 요지이다.
△영화진흥법개정안=외국영화를 수입할 경우 현재 문체부장광 추천을 받도록 돼있으나 앞으로는 신설되는 한국공연예술진흥협의회 추천을 받도록 절차를 완화하고, 행정규제 완화차원에서 문화체육부장관이 운여아던영화제작 및 수입편수 조절제도를 폐지함.
△공연법개정안=문체부장관이 독자적으로 위촉한 위원으로 구성하도록 돼있는 현행 공연윤리위를 폐고 예술원회장이 추천하는 자를 대통령이 위원으로 위촉, 구성하는 한국공연예술진흥협의뢰를 신설, 관련업무 수행에 공정성과 객관성을 확보토록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