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자격시험에 대한 관심이 높다.
정보통신분야로의 취업을 원하는 사람들에게는 취업의 보증수표역할을 할 것이라는 기대심리와 인터넷 대중화 이후 객관적인 기준제시를 할 수 있는 유일한 평가수단이라는 점때문에 민간자격증으로서는 이례적으로 컴퓨터사용자와 기업들의 관심을 쏟고 있다.
첫 시행을 앞둔 인터넷 자격시험은 인터넷을 자주 접하는 사람이라면 별 부담없이 볼 수 있을 정도의 문제들이 출제될 것이라는 것이 일반적인 전망이다.
관계자들은 수험자를 당황하게 하는 문제는 지양하고 문제도 두줄이상 넘지않게 출제하는 등 수험자들이 처음 시행하는 자격시험의 두려움을 겪지 않고 쉽게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안배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문제를 위한 문제는 가능한 한 피하고 정답도 실제 경험을 통해 쉽게 확인가능한 문제로 출제할 예정.
인터넷자격증 자체가 인터넷에 대한 일반인들의 의식고취와 의식전환에 취지를 두고 있기 때문이다.
정보통신진흥협회 전성태과장은 이와 관련해 『 인터넷 자격증이 학력과 연령에 관계없이 인터넷 검색을 위한 기본지식과 능력을 평가하는 수준으로 출제될 예정』 이라며 객관적인 기준제시를 위해 실시되는 시험인 만큼 실제 인터넷을 많이 활용해본 사람들이라면 무난히 자격증을 딸 수 있을 정도로 문제가 출제될 것이라고 말했다.
정보통신진흥협회에서 주관하는 인터넷 정보검색사자격시험과 교육소프트웨어진흥센터에서 시행하는 인터넷 전문가자격은 공히 인터넷상에서 온라인시험으로 치루는 실기시험과 필답시험 등 2차에 걸쳐 시험을 치루게 된다.
실기시험은 실제 웹 접속과 웹 브라우저나 검색엔진 사용법을 활용해 문제를 풀어나가는 내용이 주로 출제될 예정으로 정보검색법과 인터넷의 전반적인 개념을 숙지했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문제들이 주류를 이룰 예정이다. 얼마나 빨리, 얼마나 정확하게 원하는 정보를 찾는 것도 중요하지만 전문검색사로서 알아야할 개념을 익히고 있는가에 대한 개념도 평가기준이 되는 셈이다.
이외에도 웹 브라우저의 주요기능과 검색명령어, 전자메일 교환, 파일송수신(ftp), 텔넷, 아키, 고퍼 등 인터넷을 활용하는데 반드시 필요한 기능도 숙지해야 할 내용으로 이부문의 출제 비중이 매우 큰 것으로 알려졌다.
2차 필기시험은 인터넷의 기본개념과 용어, 인터넷 신기술, 네티즌으로서 지녀야할 소양인 네티켓 등이 주요내용을 이룰 계획.
인터넷 정보검색사자격시험에서 당초 포함시키기로했던 통신비밀보호법이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 등 법률문제는 학습범위를 고려해 삭제키로 했다.
특히 책으로 암기만한 수험자는 응답할 수 없게 실제 경험을 필요로하는 문제들이 출제될 예정으로 예를 들면 인터넷 화면을 보여주고 필요로 하는 기능을 수험자가 선택하는 형식의 문제들이 5∼10문제 정도 출제할 계획이다.
이외에도 인터넷 정보검색과정은 전문적인 시스템 세팅이나 운영노하우가 필요없는 분야기 때문에 DNS세팅이나 POP서버 설정 등 시스템부분의 내용은 출제범위에서 제외될 것으로 알려졌다.
<이규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