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기전문인사 초빙제 실효적다

한국과학재단(사무총장 박진호)이 사회 저명인사들을 활용해 과학기술 마인드를 확대한다는 방침아래 실시하고 있는 전문경력인사 초빙 활용제도가 초빙인사의 잦은 중도사퇴로 대학의 학사운영에 차질을 빚고 있다.

30일 과학재단에 따르면 국가기관 및 산업체, 연구기관 등에서 다년간 근무한 기관장 또는 고급공무원을 대학 강사로 초빙, 과학기술의 저변확대를 모색해 나간다는 계획아래 전문경력인사 초빙 활용제도를 실시하고 있으나 초빙된 경력인사들의 잦은 중도 사퇴로 대학의 학사운영은 물론 이 제도 자체의 운용에도 상당한 차질을 빚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문경력인사로 초빙됐다가 중도에 사퇴한 인사는 이 제도가 시행된 지난 94년 이후 최근까지 23명으로 이는 전체 초빙인사 80명의 약 30% 수준에 달한다.

94년부터 매년 상, 하반기로 나눠 선정되고 있는 전문경력 인사는 월 2백50만원의 연구비를 지급받고 대학의 학부과정이나 대학원 과정에서의 3년간 강의 및 연구활동을 수행하게 되지만 상당수가 대학과의 계약기간인 3년을 채우지 못하고 중도에 탈락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이들 인사들이 중도에 포기하는 것은 대부분 정부부처 입각이나 연구소장 등 다른 기관장으로의 취임 등 사유 때문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으나 강의일정에 잦은 차질을 빚고 있는 대학측에서는 학교 커리큘럼을 재조정하거나 임시방편으로 다른 시간강사를 채용하는 등 난처한 일이 빈번히 발생한다고 지적, 『이 제도가 보직이 끊겨진 원로 과학자들의 호구지책이 되고 있다』고 반발하고 있다.

이에 대해 과기처는 『현재 전문경력인사로 활동 중인 사람에 대해서는 다른 직장으로 이직을 하더라도 각 대학 해당학기의 강의를 충실히 마치도록 계약을 체결하고 있다』며 『다만 전문경력인사의 중도포기로 인해 다음 학기 해당과목이 없어질 경우 대학의 커리큘럼 편성에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라고 답변했다.

<대전=김상룡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