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이 정부의 예산지원을 받지 않고도 최신 에너지 절약 설비를 갖추고 에너지 절약을 솔선수범할 수 있도록 에너지 절약 전문기업과의 「에너지 절약 성과배분 계약체결」을 적극 유도해 나간다는 통상산업부의 계획은 시의적절하고 바람직한 조치였다고 본다. 그동안 늘상 들었던 이야기가 『석유 한 방울 나지 않는 나라에서 에너지를 너무 많이 쓴다』일 정도로 에너지 문제는 모두가 절실하게 생각하는 과제였기 때문이다.
실제로 국내총생산(GDP)에 대비한 석유수입기금이 지난해 기준 2.93%로 미국(0.79%), 일본(0.85%)은 물론 대만(1.57%)보다 훨씬 높다. 또 1천달러어치의 부가가치를 만들어내는 데 들어가는 에너지량도 선진국보다 2∼3배 정도 높은 0.41톤 정도로 에너지 낭비가 심하다.
통산부가 실시키로 한 에너지절약 성과배분 계약이란 에너지절약 전문기업(ESCO;Energy Service Company)이 공공기관에 에너지를 절약할 수 있는 시설을 설치하고 여기서 얻어지는 에너지 비용 절감액을 서로 배분토록 계약을 체결하는 것이다. 다시 말해 에너지 절약 전문기업은 조명, 냉난방, 환기 등 종합적인 에너지 비용을 진단한 후 에너지 절약에 필요한 투자를 시행, 에너지 비용 절감액을 투자와 적정이윤으로 회수하고 공공기관은 계약기간중에는 에너지 절감비용의 일부를 배분받고 계약기간 종료 후에는 시설과 절약이익을 취득하는 것이다.
이러한 에너지 절약사업은 우리나라에서는 다소 생소하지만 이미 미국 등 선진국에서는 널리 활용되고 있다. 특히 미국의 각급 행정기관은 클린턴 정부의 에너지 사용량 감축정책에 부응, ESPC(Energy Saving Performance Contracting)를 적극 추진해 상당한 예산 및 에너지절약 성과를 거뒀다.
에너지소비 효율제고는 우리 경제의 고비용구조 개선과도 직결된다는 점을 감안, 다소 무리가 따르더라도 에너지절약 성과배분제도를 비롯 다양한 에너지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는 한편 이번 기회에 에너지 절약 전문기업을 육성할 수 있는 지원책도 서둘러 마련했으면 하는 바람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