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 및 중소기업이 보유한 우수 신기술의 발굴,지원하기 위한 우수신기술 지정, 지원사업의 대상업체가 확정됐다.
정보통신부는 정보통신연구관리단의 서류심사와 전문위원회의 기술성심사 및 심의위원화의 종합심사등 3차례의 심의를 거쳐 총 50여건의 우수신기술을 선정,이달초 결과를 공고할 예정이라고 3일 밝혔다.
우수신기술 지정, 지원사업은 개인 및 중소기업이 보유하고 있는 정보통신 분야의 신기술을 발굴,시제품 개발과 사업화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이번에 선정된 50여건에 신기술은 15일간의 이의신청기간을 거쳐 최종 지원 대상으로 확정된다.
공고기간동안 이의 신청이 접수된 신기술은 전문위원회 또는 심의위원회에 재심의를 거치게 된다.
정부는 이의신청과 재심의 및 과학기술처 지정등 일련의 절차가 끝나는 12월말 경,우수신기술 지원 대상을 최종 확정,별도의 사업화 신청을 받아 시제품 개발에 필요한 자금을 건당 1억원 한도내에서 지원할 예정이다.
<최승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