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여름철 특수상품으로 판매됐던 슬러시기에 대해 국세청이 특별소비세를 잘못 부과한 사실이 뒤늦게 밝혀졌다. 이에 따라 슬러시기를 판매하면서 특소세를 부담했던 업체들은 조속히 특소세를 환불해 달라고 강력히 촉구하고 나섰다.
4일 자판기 관련업체에 따르면 LG산전, 삼성전자, 해태전자, 만도기계 등은 올 여름 업체별로 7백∼1천2백여대의 슬러시기를 판매하면서 일부업체(LG산전, 삼성전자)는 특소세를 지불하고 디른 일부업체(만도기계, 해태전자)는 특소세를 지불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올해 슬러시기를 각각 1천여대씩 수입, 판매한 것으로 알려진 LG산전과 삼성전자는 양사 모두 15%에 해당하는 특소세를 지불한 반면 이탈리아 제품 7백여대를 수입, 판매한 만도기계와 2천5백여대를 국내 업체로부터 OEM으로 납품받아 판매한 해태전자는 특소세를 물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LG산전과 삼성전자의 경우 가정용 식음료 디스펜서의 경우 특소세를 부과하도록 되어 있는 특별소비세법을 적용한 반면 해태전자의 경우 슬러시기에 동전 투입장치를 부착, 자판기 범주에 포함시켜 특소세 부과대상에서 원천적으로 제외됐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국세청은 최근 자판기협회에 공문을 보내 가정용으로 사용되고 있지 않다면 특소세 부과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슬러시기를 직수입해 2억원 가량의 특소세를 부담했던 삼성전자측은 이와 관련, 최근 국세청에 슬러시기 특소세 부과가 적법한지의 여부에 대해 심사신청을 했으며 그 결과에 따라 이미 납부한 특소세에 대한 반환청구를 할 것으로 보여 관련업계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박영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