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단파 및 극초단파대의 고정통신용 주파수 대역의 내년부터 3GHz대 이상의 주파수대로 옮겨지고 미사용 주파수 대역 이용 기술과 주파수 협대역화 및 디지털화 기술이 본격 개발된다.
또한 전파 이용 촉진을 이해 신규 무선통신서비스를 도입하면서 필요 주파수를 추가 배분하거나 변경할 경우, 사전 공고제가 도입되고 허가없이 사용할 수 있는 무선국의 범위도 대폭 확대된다.
9일 정보통신부는 급증하고 있는 전파 수요에 대비하고 더욱 효율적인 전파이용기술 확보와 전파이용환경 개선을 위해 내년부터 오는 2005년까지 9년간 총 6백4억원의 예산을 들여 마이크로파, 밀리미터파, 서비밀리미터파 등 현재 기술로 사용할 수 없는 주파수대 이용기술 개발을 주된 내용으로 하는 「전파자원 중장기 이용계획」을 마련, 시행키로 했다.
정부는 국민의 전파 이영을 활성화시키기 이해 단기적으로 허가없이 사용할 수 있는 미약전파의 기준을 상향 조정하고 소출력 무선국의 이용범위를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할 방침이다.
또한 현행 5MHz(4qor35~4qor40MHz)인 아마추어 무선용 주파수대를 10MHz(4백30~44백40)로 확대하고 고속무선호출서비스와 이동전화 중계기의 기술기준을 97년중으로 마련할 방침이다.
특히 현재 전자정책 자문역할을 맡고 있는 「전파이용자문위원회」를 내년중으로 법적기구로 승격시키는 내용을 전파법 시행과 시행규칙 개정시 반영키로 했다.
정통부는 또 중장기적으로 98년까지 5~10년후의 주파수 소요량 수요예측작업을 실시, 오는 2000년까지의 주파수 스펙트럼 이용계획을 수립할 계획이다.
정통부는 전파자원의 효율적이고 경제적인 분배를 위해 내년붕으로 통신사업자용 마이크로웨이브, 도시가스 안전관리용 전파지정기준을 제정하고 개인휴대통신(PCS), 주파수공용통신(TRS), 무선데이터통신등 신규통신사업자의 주파수와 케이블TV, 무선가입자망(WLL), 국간중계마이크로웨이브 등 신규 무선통신서비스용 주파수를 분배하기로 했다.
특히 정부는 사업자 허가후 주파수를 배정해온 지금까지의 주파수 분배정책을 주파수를 분배한뒤 사업자를 허가하는 방향으로 전환할 계획이다.
다만 주파수 경매제의 도입은 외국의 동향과 시행상의 문제점, 국내 사업자의 허가방향 등을 검토한 후 경정할 방침이다.
정부는 또 97년부터 주파수 재배치 작업을 추진, VHF/UHF대의 고정통신의 경우 30GHz 이상의 높은 주파수로 이전하고 수요가 많은 이동통신은 가급적 3GHz 이하의 주파수를 사용토록 하기로 했다. 이어 2000년이후에 등장할 지능형 교통시스템과 무선멀티미디어등 차세대 무선통신서비스용 주파수를 각각 3백~1백GHz~60GHz를 할당할 예정이다.
<최승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