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파 자원 이용>
정부의 전파자원 이용 계획은 한정된 자원인 전파를 효율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는 데 기본적인 목적으로 두고 추진된다.
단기적으로는 전파이용을 촉진시킬 수 있는 제도 개발에 역점을 둘 예정이다.
이를 위해 허가없이 사용할 수 있는 소출력무선국(10mW이하)의 이용범위를 확대하고 아마추어용 주파수대역폭을 현행 5MHz에서 10MHz로 확대할 계획이다.
또한 고속무선호출 서비스 도입을 위해 기술기준을 개정, 무서호출 전송속도를 현행 1천2백bps에서 6천4백bps로 높여나가기로 했으며 최근 이동전화 전파음영지역 해소에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는 비판을 받고 있는 이동전화 중계기의 기술기주늘 제정, 빌딩 지하나 터널내에서도 이동전화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전파이용자문위원회」를 97년중으로 법적기구로 승격시키는 방안도 적극 검토중이다.
중장기적으로는 98년까지 향후 5~10년간의 주파수 소요량 수요 예측작업을 실시, 2000년까지 주파수 스펙트럼 중장기 이용계획을 수립하고 대한민국 주파수 분배표를 개정할 예정이다.
<전파자원 분배>
목표는 주파수 스펙트럼을 효율적~경제적으로 분배, 자원의 낭비를 방지하기 위한 것이다.
기본적으로는 주파수 할당 등의 일상적인 업무는 하부기관으로 이양하고 사업자용 주파수 분배문제는 중장기적인 안목에서 검토한다는 원칙이다.
단기계획으로는 97년중에 통신사업자용 M/W(18, 23GHz), 도시가스안전관리용(2백, 4백MHz) 등의 전파지정 기준을 제정하고 PCS(1.7GHz), TRS(8백MHz대), 무선데이터통신(9백MHz)등 신규통신사업자용 주파수를 분배할 예정이다.
동시에 케이블TV 무선전송회선(LMDS)용으로 28GHz와 40GHz대, 무선가입자망(WLL)용으로 26GHz와 60GHz, 국간중계 M/W용으로 38GHz와 55GHz 등을 분배할 예정이다.
중장기적으로는 사업자의 분배방식을 현행 「선사업자 허가-후주파수 배정」에서 「선주파수 배정-후 사업자 허가」방식으로 전환하기로 했다.
다만 그동안 고려해온 주파수 경매제도 도입은 외국의 동향, 시행상의 문제점, 국내 사업자 허가방향 등을 다각적으로 검토한 뒤 신중히 결정할 방침이다.
효율적인 주파수 자원활용을 위해 추진하는 것 작업중 빼놓을 수 없는 것이 주파수 재배치이다.
우선은 V/UHF 고정통신은 가능한한 3GHz이상의 높은 주파수대역으로 옮긴다는 원칙이다.
대신 수요가 많은 이동통신은 가급적 3GHz이하의 주파수를 사용토록 할 방침이다.
특히 이미 할당된 주파수의 이용실태를 분석, 이용실적이 저조한 주파수는 대역을 재배치하고 이용실적이 없는 주파수는 회수하기로 했다.
이요율이 저조한 국가기관용 주파수 역시 민간용 주파수로 전환하는 방안을 강구할 예정이다.
또 2000년이후에는 지능형 교통시스템용으로 3GHz~1백GHz, 무선멀티미디어용으로 20GHz~60GHz대역을 분배할 예정이다.
<전파자원 관리>
앞으로 전파자원 관리는 「철저한 주파수 스펙트럼의 관리아 보호」, 「전파자원 효용성을 증대시키는 기술방식 우대」라는 두개의 원칙에 의해 이루어질 것이다.
단기적으로는 밀집대역 주파수의 협대역화가 우선 추진된다.
예를들어 현재 채널간격이 25KHz인 UHF대역과 VHF대역을 12.5KHz로 줄이는 작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이와함께 애널로그방식이 이동통신서비스를 디지털화하는 작업도 적극 추진할 방침이다.
디지털화를 추진하는 이동통신서비스는 이동전화를 비롯해 TRS, 고정 M/W등이다.
또한 무선국간 전파사용료 부담의 형평을 위해 M/W무선국등 일부 무선국에 대해 전파사용료를 인하하고 공익목적으로 사용되는 무선국에 대한 전파사용료 감면도 검토할 예정이다.
중장기적으로 방송국에 대한 전파사용료 부과를 공보처와 협의후 결정할 예정이다.
<주파수 이용정책의 공개>
새로운 무선통신서비스를 도입하기 위해 주파수를 추가 분배하거나 변경할 때에는 이를 관보에 공고하고 대한민국 주파수 분배표와 전파지정기준을 2년주기로 현행화해 일반에 공개할 계획이다.
이는 주파수 스펙트럼과 전파이용정책을 공개함으로써 전파정책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것이다. 이를 위해 97년까지 주파수 분배표와 전파지정 기준을 책자로 발간, 일반에 공개할 방침이다.
<전자자원 이용기술 개발>
한정된 전파자원의 이용효율을 높이고 새로운 전파자원을 개척해 가용자원을 늘리기 위해 97년부터 20005년까지 총 6백4억원의 연구개발 예산을 투입할 예정이다.
이 프로젝트는 정보통신부를 중심으로 한국전자통신연구소가 주관기관이 돼 전파연구소, 학계, 통신사업자, 산업체, 국제표준화기구, 전파이용자문위원회의 긴밀한 협조체제로 추진된다.
우선 96년부터 98년까지 1단계 기간은 전파자원 이용기술 확립에 목적으로 두고 마이크로파, 밀리미터파대(3~60GHz) 전자전파 특성연구 △차세대 이동통신 주파수 유효이동기술 개발 △준밀림파대 소자개발 및 30GHz 전송시스템 구축 △마이로파대 주파수 할당 전사화시스템 개발 △2000년대 주파수 장기이용계획 연구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이어 2단계(99~2001)는 전파자원 이용기술 선진화를 목표로 △밀리미터파(60GHz이상) 전파전파 특성연구 △전파이용 지능화기술 개발 △주파수 공용기술개발 △30GHz대 소자개발 및 60GHz 전송시스템 구축 △전 주파수 대역 주파수 할당 전산화시스템 개발이 이루어지게 된다.
마지막으로 3단계(2002~2005년)는 최첨단 전파자원 이용기술 개발을 위해 △서비스밀리미터파대 전자전파 특성연구 △밀리미터파대 유효이용기술 개발 △60GHz대 소자개발 및 밀리미터파대 응용시스템 개발 △지능형 주파수 할당 전산화시스템 개발을 추진할 예정이다.
전파환경개선 중장기 발전계획
<전파이용질서확립>
불법전파설비에 대한 조사, 단속을 우위한 사후관리기능을 강화한다. 현재 불법무선국조사아 전파혼신조사로 구분돼 있는 전파조사업무에 불법유통단속, 전자파 장해조사, 전파환경 및 자원조사, 미약전파조사 등을 추가해 세분화, 전문화한다. 이를 위해 중앙전파관리소에 조사과를 신설한다.
종합전파감시시스템 시설확충을 위해 97년부터 2000년까지 대구 등 5개소에 「중심국」을, 수원 등 7개소에 「단말국」을 설치하고 안성 등 21개소에 「무인국」을 확대 설치한다. 전파연구소 이천분소 부지에 위성전파감시 체제를 구축해 「동북아 위성추적센터」 설립계획과 연기한다.
이를 위해 97년 82억원을 포함, 2005년까지 2천1백95억여원의 예산을 투입한다.
<전자파 환경보호>
전기, 전자기기, 의료기기, 자동차, 정보기기등에 전자파 장해기준 및 내성기준을 마련해 97년 7월부터 단계적으로 시행, 2000년부터 전면시행한다.
99년까지 전자파 측정방법에 표준을 제정하고 2000년까지 전자파환경 종합정보시스템을 구축한다.
<국제협력활동>
국제 전파감시 전문인력을 양성해 ITUR SG1 연구활동을 강화한다. 국제전파감시업무 전담국소를 지정하고 인접국가와 자료교환을 추진한다.
「EMC(전자파내성)기준전문위원회」를 구성 운영해 국제전파장해특별위원회(CISPR)회의에 적극 참여하며 EMC와 관련한 국가간 상호인정협정(MRA) 체결에 적극 나선다. 97년 1월에 한, 캐나다 MRA를 체결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