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민방 프로그램 편성 법정기준 위반...방송위 조사

지역민방들의 방송프로그램 편성이 법정기준을 위반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방송위원회가 부산, 대구, 광주, 대전 등 4개 지역민방들의 추동계 TV프로그램 개편내용을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지역민방 4사 모두 보도부문을 제외한 교양 및 오락부문에서 편성기준을 제대로 지키지 않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교양부문은 각 사 모두 40% 이상으로 제시된 법정편성기준에 크게 미치지 못했으며 오락부문의 편성은 평균 63.1%로 나타나 과다편성을 하고 있는 것으로 지적됐다.

방송위원회는 지역민방 4사가 법정편성기준이 자체제작 프로그램 편성에만 적용되는 것으로 잘못 이해하는 데서 비롯된 것으로 파악하고 각 사에 시정토록했다.

<조시룡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