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방송법이 여야 합의에 따라 올 정기국회에서 처리되지 않고 제도개선특위 시한인 내년 2월 말로 연기되면서 각종 방송정책 현안들에 대한 공보처의 해결방법이 관심을 끌고 있다. 특히 새 방송법이 2년여에 걸쳐 국회통과에 실패함에 따라 방송산업정책 전반이 전면 봉쇄된 상태여서 방송행정 주무부처인 공보처의 돌파구 마련이 주목되고 있다.
통합방송법 국회통과와 밀접한 관련을 맺었던 대표적인 현안들은 케이블TV 2차 종합유선방송국(SO)와 위성방송 등 「방송사업자 허가」와 「통합방송위원회 구성문제」 등이 꼽히고 있다. 이 중 통합방송위원회 구성을 제외한 방송사업자 허가문제는 방송산업 구조변화와 직결됐다는 점에서 공보처가 국회에 책임전가만 할 수도 없는 항목이다.
국회의 새 방송법처리 연기에 따라 공보처가 가장 고민스러워하는 부분은 케이블TV 2차SO이다. 공보처는 지금까지 케이블TV 활성화문제를 2차SO 허가에서 찾아질 수 있다고 판단해왔다. 올해 말 1백50만에 그치고 있는 가입자 확보문제가 2차SO를 통해 상당부분 해결될 수 있기 때문이다. 더욱이 재정적자에 허덕이고 있는 프로그램 공급업자(PP)나 1차 SO들은 2차SO 조기허가만이 케이블TV를 활성화할 수 있다고 판단, 이를 공보처에 줄기차게 요구해 왔던 상태다.
공보처는 이같은 상황을 염두에 두고 위성방송이 본궤도에 진입하기 이전에 케이블 TV를 정착시키자는 내부 입장을 정리해 왔었다. 이에 따라 공보처는 국회의 새 방송법 연기방침 이후 2차SO문제와 관련한 종합적인 대책 마련에 착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대책 마련의 핵심은 이전부터 공보처가 정기국회 국정감사 과정에서 제시했던 현행법에 의한 「2차SO 조기허가 검토」로 압축된다. 이에 대해 공보처는 현행법에 따른 2차SO 조기허가문제를 검토 중이라고만 설명하고 있다.
그러나 공보처로서도 2차SO 허가를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사항이어서 조기허가는 그 가능성이 매우 높은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공보처가 2차SO 조기허가방침을 확정할 경우 이르면 올 연말까지는 구체적인 허가일정이 제시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2차SO 허가를 위한 구체적인 일정을 내년 초 제시할 경우에는 국회제도개선특위 활동시한과 맞물려 아무래도 모양이 안좋기 때문이다.
문제는 현행 종합유선방송법에 따라 2차SO를 허가할 경우 SO의 광역화 문제는 공보처 고시로 처리할 수 있으나 SO간 수평적 결합을 가능케하는 MSO(Multiple SO) 부분은 해결이 안된다는 점이다. 이 경우 가장 큰 반발은 1차 SO일 것으로 분석된다. 이에 대해 공보처 관계자는 『현행법에 따른 2차SO 허가에 최대의 관건은 MSO부분』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2차SO 허가와 달리 위성방송사업자 선정은 시일이 늦어질 가능성이 높다. 새 방송법 처리 연기의 직접적인 이유가 대기업 및 신문사들의 위성방송 참여에 대한 미합의에서 비롯됐기 때문이다. 또한 공보처가 이제까지 위성방송사업자 허가에 적극적인 자세를 취한 경우가 거의 없다는 점도 시사할 만한 대목이다.
이에 따라 내년 임시국회 또는 그 이후 공보처와 정보통신부가 위성방송사업자 허가에 전향적인 움직임을 보이지 않는 한, 무궁화위성방송 사업자 허가는 차기 정권으로 넘어갈 가능성마저 점쳐지고 있다.
새 방송위원회 문제는 여야간 합의점을 찾아 큰 문제는 없으나 실무 차원에서는 다소 문제점이 있을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방송위원회와 종합유선방송위원회의 통합문제도 그렇거니와 기존 방송위원회의 임기규정도 해결해야 할 과제로 남아 있다.
<조시룡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