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회의, 재활용촉진법 시행령 개정안 의결

정부는 17일 폐기물예치금 대상품목에 냉장고 등 5개 품목을 추가하고 폐기물 부담금을 현행 4원에서 5원으로 25% 인상하는 등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국무회의에서 의결했다.

이에 따라 내년 1월 1일부터 폐기물예치금 대상 가전제품은 종전의 컬러TV, 에어컨, 세탁기 외 냉장고가 추가되며 이들 품목은 ㎏당 38원씩 일률적으로 폐기물 예치금이 부과된다.

또 리튬전지, 니켈전지, 카드뮴전지 등에도 1개당 2원씩의 폐기물 부담금이 부과된다.

정부는 이번 폐기물예치금 및 부담금 대상품목의 확대와 요율 인상으로 폐기물 감량화가 크게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모인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