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산부, 전자상거래법 97년 하반기 제정

전자상거래 기본법(가칭)이 내년 하반기께 제정될 전망이다.

18일 통상산업부는 전자상거래를 활성화시키고 이를 전 산업으로 확산하기 위해 관련 법령을 정비하고 전자상거래 기본법을 제정하기로 방침을 정하고 이달 말경 이이를 위한 조사에 나서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통산부의 한 관계자는 『전자상거래와 정보화 촉진을 위해서는 관련 개별법을 통합, 일원화하는 제도정비가 필수적』이라고 강조하고 『전자상거래 기본법은 각종 관계법령에 분산돼 있는 전자상거래 관련 사항을 하나로 묶는 한편 전자상거래를 통해 발생할 수 있는 상법상의 보상문제 등을 일목요연하게 정리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그러나 『전자상거래 기본법 제정을 놓고 일부에서 이의를 제기하는 시각도 없지않아 용역조사 결과를 지켜본 다음 제정 여부를 결정지을 방침』이라고 밝혀 기본법 제정 시기는 내년 하반기께나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현재 전자상거래를 명시하고 있는 법률은 「무역에 관한 자동화촉진에 관한 법률」 및 「공업 및 에너지 기술기반조성에 관한 법률」 「전산망 확장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화물유통촉진법」 「관세법」 등 6∼7개 법률에 이르고 있으나 상거래 발생 시점과 서명, 계약,그리고 보안문제와 물품 도달에 관한 구체 내용이 없어 전자상거래에 따른 분쟁의 소지를 안고 있으며 조세문제를 어떻게 풀 것인가에 대한 논란도 야기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따라 유넨 국제무역거래법위원회에서는 최근 전자상거래와 관련, 각 나라에서 사용할 수 있는 모델법의 개발에 나서는 등 전자상거래 관련 법률 제정에 비상한 관심을 쏟고 있으나 이같은 법률이 정식으로 제정, 공포된 나라는 현재까지 없는 상태이다.

<모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