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경원, 외국산 전기면도기에 잠정 덤핑방지관세 부과

일부 외국산 전기면도기에 대해 29.19%∼65.94%의 잠정 덤핑방지관세가 부과됐다.

재정경제원은 일본과 독일, 네덜란드 및 중국산 전기면도기에 대한 무역위원회의 덤핑조사 결과, 국내산업의 실질적인 피해가 확인됨에 따라 앞으로 4개월간 이들 제품에 대해 잠정 덤핑방지관세를 부과키로 했다고 21일 밝혔다.

품목별 잠정 덤핑방지관세율은 일본의 마쓰시타 41.51%, 산요 29.19%, 히타치 65.94%, 기타 39.43%며 독일산은 브라운 및 기타제품 모두 40.68%다.

또 네덜란드의 필립스 및 기타제품은 38.8%, 중국산 마쓰시타 및 필립스는 각각 35.18%와 34.59%의 관세율이 부과되며, 4개월 뒤 최종 덤핑방지관세 부과여부가 결정된다.

재경원은 이들 외국산 전기면도기의 덤핑 수입으로 지난 92년 15개에 달하던 국내 전기면도기 생산업체 수가 93년 11개, 94년 8개, 95년 6개 업체로 감소했으며 국산품의 시장점유율 역시 93년 73.4%, 94년 55.2%, 95년 48.4%로 계속 줄어들고 있다고 밝혔다.

<김성욱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