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통부, 시외 전용회선~일반 전화망 公傳접속 허용

내년부터 전용회선과 일반전화회선을 연결하는 이른바 「공전(公傳)접속」이 부분적으로 허용된다.

정보통신부는 97년 1월 1일부터 시외전용회선과 일반 전화망의 접속에 한해 공전접속을 허용키로 했다고 24일 밝혔다.

이번 조치로 현재 시외구간의 전용회선을 이용하는 기업이나 기관들은 일반전화의 시외망을 경유하지 않고 시외전화를 시내전화 요금으로 이용할 수 있게 된다.

정부는 이번 공전접속 허용으로 연간 약 5천회선 이상의 전용회선 수요증가와 3백억원이상의 시장 규모 확대가 예상되며 구내교환기 등 정보통신기기의 시장 확대가 기대된다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한국통신과 데이콤의 시외전화 서비스 시장이 5~10% 정도 잠식될 것으로 보이며 상대적으로 기업의 시외통신비 부담이 절감돼 경쟁력 향상에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정통부는 하지만 시외전용회선의 양단측을 모두 접속하는 공전공(公傳公) 접속과 국제전용회선의 일반전화망과의 접속은 공전접속의 허용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이는 국제전용회선의 공전접속의 경우 현재 진행중인 세계무역기구(WTO) 기본통신협상에서 논의되고 있고,공전공 접속은 음성재판매사업이 허용된 이후에 가능한 일이기 때문이라는 설명이다.

정통부는 이번 공전접속의 시행결과를 평가하고 음성회선 재판매 사업 허용을 관련 법령정비 작업이 끝난 후 공전공 접속을 점진적으로 허용할 방침이다.

<최승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