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외 유명 소프트웨어를 불법으로 복제해 사용한 업체들이 무더기로 검찰에 적발됐다.
울산지방검찰청은 지난 10과 11일 2일간에 걸쳐 울산지역의 제조업체, 유통업체, 건설업체 등에 대한 소프트웨어 불법복제 및 사용행위를 단속한 결과 한화종합화학, 선경건설 등 18개 업체를 적발했다고 23일 밝혔다.
이번에 적발된 업체는 한화종합, 효성바스프, 대농유화, 한전기공, 선경건설, 신한종합비료, 송원산업, 삼한계전, 신화건설, 주리원백화점, 덕양산업, 금양오츠카케미칼, 영화, 동해펄프, 경동도시가스, 세종공업, 현대종합계전, 예원미성삼성종합건축사무소 등이다.
이들 업체가 그동안 불법복제해 사용한 소프트웨어는 「한글 3.0b」, 「한메타자교사」, 「이야기」, 「한글윈도우 95」, 「오피스」, 「오토캐드」, 「3D 스튜디오」, 「네트웨어」, 「노턴유틸리티」, 「노츠 3.1」 등 30여종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검찰은 단속결과를 토대로 해당 기업체들의 임직원들을 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 위반혐의로 기소할 방침이다.
<최정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