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시제품 및 첨단기술제품 개발자금의 지원한도가 과제별로 최고 30억원으로 상향 조정된다.
30일 통상산업부는 산업기술의 경쟁력강화를 위해 그동안 시제품에 대해 과제당 20억원, 첨단기술제품은 10억원까지 각각 지원해 왔으나 내년부터는 이를 구분하지 않고 융자규모를 30억원까지로 확대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특히 시제품의 경우에는 제품의 라이프 사이클이 점차 단축되고 있는 점을 감안해 개발기간을 36개월로 제한하고 이 기간을 초과하는 장기 개발과제에 대해서는 공업기반기술개발자금을 우선 지원키로 했다.
또 중소기업의 기술개발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이들이 기업부설연구소를 설치했거나 매출액의 3% 이상을 연구개발 분야에 투자한 경우에는 시제품 및 첨단기술제품개발자금 지원 때 우대키로 했다.
통산부가 이처럼 자금지원 규모를 확대한 것은 개발비가 많이 소요되는 전자, 기계류 등 핵심 자본재와 첨단기술 제품의 국산화를 적극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것이다.
이와 함께 총 개발비가 10억원 이상 소요되는 과제로서 2, 3년의 개발기간이 필요한 대형 과제에 대해서는 소요자금을 한꺼번에 지원하지 않고 연도별로 분할 지원해 보다 많은 기업이 자금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모인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