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 상표 등 산업재산권 출원료를 비롯해 심사청구료와 등록료 등 각종 특허수수료가 평균 9.7% 인상됐다.
특허청은 늘어나는 특허행정 수요의 원활한 처리와 수익자 부담 원칙을 통한 특허청 예산의 독립채산제 정착을 위해 지난 1일자로 특허행정과 관련된 각종 수수료를 평균 9.7% 인상했다고 3일 발표했다.
이에 따라 특허출원 및 등록에 관련된 제반 수수료는 전년보다 평균 9.9% 인상된 41만5천원으로, 실용신안의 제반 수수료는 평균 10.6% 오른 20만3천5백원으로 각각 조정됐다. 또 의장출원 및 등록료는 10.3% 인상된 11만8천원, 상표출원 및 등록료는 7.0% 인상된 23만원이 됐다.
특허청은 2년만에 이루어진 이번 수수료 인상은 그동안의 소비자물가 상승률 9%와 수익자부담 원칙을 고려한 최소한의 인상폭이라고 설명하고 이번 수수료 인상조치로 연간 45억원의 세입증가가 예상된다고 밝혔다.
<김성욱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