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달부터 기술도입이 사실상 완전 자유화한다.
또 투자금액 2천만달러 이상의 고도기술 수반 외국인 투자기업과 1억달러 이상의 대규모 자본을 수반한 제조업분야 외국인 투자기업에 대해서는 외국인 전용공단 및 국가공단의 토지임대료 감면혜택이 주어진다.
재정경제원은 최근 외자도입법 시행령을 이같이 개정하고 2월부터 시행키로 했다.
재경원은 항공기 및 우주비행체, 원자력, 방위산업, 조세면제대상 등으로 돼 있던 기술도입계약 신고대상 범위를 조세면제 대상으로만 축소, 기술도입을 실질적으로 자유화하는 한편 신고수리 금지기준을 폐지하고 기술도입계약의 신고수리 기간도 최장 30일에서 20일로 단축하기로 했다.
재경원은 또 외국인의 국내기업 기업인수 및 합병(M&A)을 해당기업 이사회의 승인을 얻는 경우 허용하되 장외시장에서 외국인과 해당 기업의 주주가 직접 거래계약을 체결하는 직접거래 방식으로 국한하기로 했다.
그러나 최근 사업연도 자산총액이 2조원 이상인 기업은 재경원 장관의 허가를 받도록 했으며 다만 외국인이 취득하는 지분이 15% 이하이고 최대 주주가 되지 않는 경우는 자동 허가하기로 했다.
재경원은 또 외국인 투자기업의 시설재 도입용 5년 이상의 상업차관을 모기업의 투자금액 범위 내에서 허용하되 도입선은 모기업 및 모기업과 자본출자 관계가 있는 회사로 한정했다.
<김성욱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