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음반소매업계는 「대형점 득세, 중소형점 위축」이 가속화할 것으로 예상되는 등 시장환경이 크게 달라질 전망이다.
구랍 26일 정부는 유통시장 개방에 대비해 지금까지 시, 도지사 「허가제」였던 대형소매점개설 관련조항을 「등록제」로 변경하고, 음반, 담배, 양곡 등 개별영업에 대한 신고의무를 면제하는 등 소매업 규제완화를 주내용으로 한 「대형 소매산업 육성 및 경쟁력 강화책」을 발표했다.
이같은 제도변화로 인해 앞으로 대기업들의 대형 음반점 개설이 보다 쉬워지면서 상대적으로 국내 음반소매시장을 주도해 온 중소형 음반점들의 입지가 크게 위축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 것이다.
현재 웅진미디어는 서울 구로동에 마련 중인 대형 음반물류센터의 개장을 앞두고 있으며, 삼성영상사업단을 비롯한 세음미디어, 새한미디어 등이 음반유통업 진출을 적극 모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최근에는 그레이스백화점이 음반유통업 진출을 선언하고 소매점을 개장했으며 메트로미도파, 타워레코드 등 기존 대형 음반소매업체들도 서울 신촌, 강남 등지에 새로운 매장시설을 준비 중이다.
반면에 최근에는 부가가치세법 제25조에 근거, 그동안 과세특례혜택을 받아온 중소형 음반점 중 일부 업체들이 무자료거래를 통해 매출규모를 줄여 신고하거나 세금계산서 발송을 거부한 혐의로 추징금을 낸 것으로 알려지는 등 기존 음반소매업체들의 어려움은 날로 가중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은용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