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리즈> 2차 SO를 향해 뛴다 (6.끝);기타지역

경기도 수도권의 나머지 지역을 포함한 여타 지방은 의정부 등 일부 지역을 제외하고는 아직 2차 케이블TV 종합유선방송(SO) 사업을 준비하고 있다는 뚜렷한 움직임을 보이지 않고 있다. 하지만 최근 들어 이들 지역에서도 유력 지역기업들을 중심으로 「정중동」의 움직임을 보이고 있고, 일부 중계유선방송업체들이 여러 지역의 사업자와 협력해 2차 SO사업을 신청할 채비를 갖추고 있다.

현재 수도권의 나머지 지역은 경기 광명시를 비롯해 시흥, 안산, 하남, 구리, 남양주, 의정부 등이다. 이들 지역 가운데 부천으로 편입될지, 안산으로 포함돼 구역이 확정될지가 불확실한 5만여 가구의 시흥시와 15만여 가구를 보유한 안산시에서는 삼보컴퓨터와 지역 중계유선사업자가 2차SO사업을 준비 중이다. 또 14만여 가구의 광명시에서는 광명유선방송이, 하남시에서 하남유선방송 그리고 구리, 미금지역에서는 지역 유지들을 중심으로 사업참여를 꿈꾸고 있다.

또 의정부를 중심으로 한 북부지역에서는 무궁화유지, 경민학원, 대우금속(주), 동아상호신용금고, 정아산업 등 지역상공인을 중심으로 지난 95년부터 이미 「의정부종합유선방송국설립추진위원회」를 구성, 2차 SO사업을 준비하고 있다. 이들은 의정부(9만6천 가구)를 비롯, 동두천(2만3천 가구), 양주(3만가구), 포천(4만2천가구), 연천(1만7천가구) 등 한수 이북의 20여만가구를 대상으로 한 구역고시가 이뤄지기를 희망하고 있다.

하지만 올 하반기부터 광역시가 될 울산을 비롯한 지방의 일부 중소도시들에선 해당 업체들이 정부의 움직임에 신경을 곤두세우고 있다. 이번에 2차 SO 구역으로 확정고시될지 미정인 상태에 있는 지방의 중소도시들은 △경기 남양주, 양평, 동두천, 여주, 평택, 오산 △충남의 공주, 서산, 보령, 아산 △충북의 제천 △경북의 경산, 경주, 구미, 김천, 문경, 상주, 안동, 영주, 영천 △경남의 거제, 김해, 마산, 밀양, 사천, 울산, 진주, 진해, 통영 △전남의 광양, 나주, 순천, 여수, 여천 △전북의 군산, 김제, 남원, 익산, 정주 △강원의 강릉, 동해, 삼척, 속초, 원주, 태백 △제주의 서귀포시 등이다.

이 중에서 경남 울산시를 비롯, 마산, 진주, 경주, 구미, 안동, 여수, 순천, 군산, 공주, 강릉, 서귀포시 등은 이번에 인근 지역까지 포함, 광역화한 2차 SO구역고시가 가능할 것으로 이 지역 관계자들은 추측하고 있다. 이들 지역은 현재까지 대부분 지역연고를 가진 기업과 개인을 중심으로 2차 SO사업를 준비하고 있다.

전북 군산지역에서는 익산시(9만가구)를 비롯해 군산시(8만가구), 김제시(4만가구)를 포괄하는 구역고시가 이루어질 것에 대비해 익산의 통신공사업체인 (주)삼국통신건설이 이미 지난 94년 9월 군산, 익산상공회의소를 포함한 20여개 법인 및 개인으로 컨소시엄을 구성, 2차 SO사업권을 획득하기 위한 사업팀을 구성했다.

또한 인구가 1백만을 넘어선 울산시에서는 울산과 인근 양산까지를 포함하는 구역광역화가 이루어질 경우, 지난해 허가를 받은 2차 민방인 울산방송과 비슷한 규모의 「강력한 SO」가 탄생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따라서 이 지역에서 「현대왕국」을 이루고 있는 현대그룹이 현행법으로는 참여가 금지돼 있지만 협력사나 다른 기업을 내세워 결국 SO사업에 뛰어들지 않을까 이 지역 관계자들은 예상하고 있다. 또 지난해 2차 지역민방 사업에 뛰어들었다가 고배를 마신 일부 기업들도 2차 SO사업권 획득을 노리고 있을 것으로 추측되고 있다.

이처럼 지방 도시들은 현재 공보처가 SO구역을 광역화할 경우, 어떻게 구역이 확정될지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만약 30만가구 안팎으로 구역을 확정할 경우 1차 SO와는 비교도 안되는 넓은 지역을 망라하는 「거대규모의 SO」 탄생도 예상되기 때문이다.

이제 2차 SO사업은 공보처의 구역고시란 절차만 남아 있다. 공보처 장관의 고시로 구역의 광역화가 가능한 2차 SO 구역고시는 당초 이달 초순께 발표될 에정이었으나, 공보처의 결정과 관계부처간의 협의과정을 거친 뒤 당초 일정보다 늦은 이달 중순께나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조영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