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디오테이프 대여형태에 변화가 일고 있다. 지난해부터 은행의 무인창구처럼 주인을 거치지 않고 자동대여기에 돈만 집어넣으면 비디오가 나오는 24시간 무인대여점이 등장했는가 하면 길목마다 들어서 있는 편의점에서 비디오를 쉽게 빌려볼 수 있게 됐다.
특히 24시간 비디오 무인대여점은 주인 눈치를 전혀 보지 않고 쉽게 비디오를 빌릴 수 있어 심야 성인남성들에게 인기가 높다고 한다. 손님은 사전에 주민증을 제시하고 회원권을 발급받아 테이프로 가득 채워진 자동대여기를 밤낮 이용할 수 있다. 점포출입과 대여 및 횟수 등이 자동으로 처리되다 보니 비디오 정보나 대여순위 등 관련정보를 손쉽게 검색할 수도 있다.
비디오 대여형태의 이같은 변화는 해외 유명 비디오 체인업체들의 한국시장 진출움직임이 가속화하는 가운데 유통망 대형화, 매장 현대화 등를 통해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다는 점에서 긍정적인 평가를 얻고 있다. 비디오 제작사나 소비자들은 비디오 유통시장의 정상화와 서비스 향상을 위해 이를 고무적인 현상으로 받아들이고 있다.
이런 가운데 지난 3일 경기도 성남시에 비디오테이프 무인대여점을 개설했던 김정일씨가 24시간 영업을 이유로 경고처분을 내린 성남시 분당구청을 상대로 「경고처분 취소청구소송」을 서울고법에 제기해 눈길을 끌고 있다. 김씨는 지난해 6월 비디오테이프 무인대여점을 개설했는데 구청측이 『오전 9시부터 자정까지인 비디오물 대여업 영업시간을 위반했다』며 경고처분을 내리자 소송을 낸 것이다.
실제로 법률상 비디오테이프 대여는 밤 12시까지만 할 수 있도록 돼 있어 24시간 무인대여기 영업은 「위법」인 셈이다. 이와 함께 24시간 비디오 무인대여점은 성인물 관리 등의 문제가 있고 기존 대여업계의 반발 또한 만만치 않은 상황이다.
이에 대해 김씨는 『현행 법률상 비디오물 대여업은 직원이 상주하는 유인영업 형태만을 의미하기 때문에 자동대여사업에 대해서는 규제법규가 없다』며 『다른 자판기의 경우 모두 24시간 영업하는데 비디오 자동대여업만 규제하는 것은 불공평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앞으로 24시간 비디오 무인대여점을 둘러싼 찬반 양론이 심상치 않을 것임을 예고하고 있다. 소송결과를 지켜봐야 하겠지만 새로운 유통형태가 낳은 불가피한 진통이라 여겨진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염두에 둬야 할 것은 영세 비디오숍이 몰락하고 청소년 유해환경이 조성돼서는 안된다는 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