컴퓨터, 반도체제조업 등 5백86개 업종의 기준공장 면적률이 평균 10% 낮아진다.
9일 통상산업부는 정부의 경쟁력 10% 이상 높이기 운동의 일환으로 재정경제원, 건설교통부, 내무부 등 관계 부처와의 협의를 거쳐 이같은 내용의 「공장입지 기준고시」를 개정, 10일부터 시행한다고 발표했다.
기준공장면적률 제도는 전체 공장부지에서 공장면적이 차지해야 하는 최저면적 비율을 나타내는 것으로 기업이 불필요한 공장용지를 과다하게 확보하는 것을 제한하기 위해 지난 78년부터 실시돼 왔다.
기준공장 면적률을 달성하지 못한 공장은 공장등록증을 발급받을 수 없고, 기준면적률에 미달하는 부분 만큼의 공장용지는 비업무용토지로 판정돼 세제상의 불이익을 받아 왔다.
통산부는 그러나 이같은 기준공장 면적률이 기업의 입지난을 가중시켜 경쟁력을 약화하는 요인으로도 작용했다고 보고 기존공장 면적률을 다소 완화해 기업의 입지난을 덜어주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컴퓨터제조업 등 2백22개 업종은 30%에서 20%로, 반도체제조업 등 58개 업종은 25%에서 15%로, 비철금속 압연 등 88개 업종은 35%에서 25%로 각각 기준공장 면적률이 낮아지는 등 주요 제조업의 기준공장 면적률이 낮아진다.
<모인기자>